1978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국제앰네스티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Report)에서 북한인권의 실태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첫 보고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후 국제 앰네스티는 해당 보고서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매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80

2월,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국가별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는 북한인권에 대한 첫 정부 차원의 보고서 입니다.

1981

 

9월, 북한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가입합니다. 이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보다 9년먼저 두 개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게 됩니다.

1982~84

ICCPR 비준에 따른 의무로 1982년 12월에 북한 당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와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북한 정부는 1984년 4월에 제출을 완료합니다. 본래 4년마다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북한은 2000년 3월이 되어서야 2차 ICCPR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이후로 제출된 ICCPR 보고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ICESR 비준에 따른 상황도 마찬가지 입니다. 1983년 9월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1차 보고서는 1984년 12월에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6월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2차 보고서는 10년 후인 2002년 4월이 되어서야 제출이 됩니다. 이후 제출된 ICESR보고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1990

'유엔: 북한의 여전한 아동인권 착취'

북한의 강제 노동과 차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우선 이슈로 다뤄질 것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북한당국이 강제 노동과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북한 아동들의 노동 착취를 끝낼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 https://www.hrw.org/ko/news/2017/02/08/299743

 

1990

북한 아동 인권유린 심각... "농사 허드렛일 모두 아동 몫"

권 국장은,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으로, 2016년 당시 일정 시간 이상의 현장학습, 즉 강제 노동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세웠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48394661

1991

4월에서 5월 사이, 국제 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는 북한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 1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인권NGO의 북한 방문을 허가한 사건입니다. 대표단은 1주간 북한 정부 관리들과 함께 북한인권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국제 앰네스티의 우려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1993년에 발표됩니다

1995

4월에서 5월 사이, 국제 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는 사법 개혁과 정치범에 대한 처우,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평양에 2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북한의 고위관료들과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에 입국하지 못하게 됩니다.

1996

북한 인권문제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이 시작되는 해 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시작을 필두로 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국내외 캠페인, 북한인권침해사건 기록 및 보존,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국경을 초월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있어 국내외 시민단체의 역할과 효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997~98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대북인권결의문(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을 처음으로 채택합니다. 북한 및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독립적으로 북한 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간행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유엔의 강력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거부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은 1996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정치적 구호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호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피해는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정점을 찍습니다. 1997년 한 해에 8만 8천 명이 식량난으로 사망, 1998년에는 3만 2천명의 출생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 5년간 약 33만 명이 식량난으로 인해 생명권을 잃게 된 끔찍한 시간입니다. 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장마당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1999

미 국무부가 발표한 1998년도 각국 인권보고서 (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에서 15만-20만 명의 정치범이 12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발표 되어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문제가 대두됩니다.

2000

2월 27일,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 협약이 북한 내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2005년 1차 자체 보고 이후 2017년에 완료된 2-4차 보고감사에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휴먼라이츠와치, 대한변호사협회 등 총 7개의 인권 시민단체가 유엔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6.15 선언의 3항에서 남북은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등의 비인도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합니다.

2001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 전문의 연구 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가 설립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와 출판 활동에 앞서 왔습니다. 유명한 출판서로는 데이빗 호크의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가 있습니다.

 

2002

냉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원만한 시기 속에서 대중가요 교류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02년 KBS교향악단의 평양공연과 2003년 MBC 평양 특별공연이 열려 평화적 남북 관계와 민간 단계의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이 여전히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안보 문제가 다시 가장 큰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2003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북한과 함께 제 1차 6자회담을 갖게 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원칙이 확인 되었지만 이후 같은 해 미국의 경제 제재와 북한의 지하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안보와 평화, 인권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귀원회가 북한인권 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는 등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이 처음으로 채택 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거의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2004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대두되는 해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1대 – 비팃 문타폰; 2대 – 마르주키 다루스만 ; 3대 – 오헤아 킨타나)이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현장 구출과 정착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인권단체인 LiNK(Liberty in North Korea)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제 2차와 3차 6자 회담이 각각 2월, 6월에 개최되었지만 북한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북한내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미국의회가 주도한 북한인권법안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북한인권법이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NK가 설립됩니다.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통신원과 협력해 북한 내부 뉴스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에 대해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북한 내 억압받은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2005

제 4차 6자 회담과 2007년까지 이어진 제 5차 6자 회담에서도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평화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 등의 사안들이 논의되었지만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인권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0월에 일본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 됩니다. 탈북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인민의 보편적 인권 증진 보다는 납치된 일본인들(납북자)을 위한 법률에 큰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를 갖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이 북한인권에 대한 제한적 인식을 극복하고 보다 보편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06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네 차례의 대북제재를 부과합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외교적 제재와 인민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

10월 4일,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이 발표 됩니다.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은 정치 및 군사적 합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내 인권 문제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약속 대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2008

2004년에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연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도부터 매년 북한인권 공동 결의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09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5월에 단행합니다.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라 평화를 위협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결의 1874호가 유엔최고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0일전투’를 발표하여 주민들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어려워진 북한경제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역대 최다 인원인 2,91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12월 초, 북한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167개의 인권 사항 중 81개를 완전 수용, 6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나와 북한인권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라이츠와치를 포함한 많은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이 제 1주기 정례인권검토부터 매 주기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엔 인권이사회와 함께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2011

휴먼라이츠워치,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등의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를 포함한 15개국의 40개의 국제인권단체의 참여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9월에 설립됩니다. ICNK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에 신씨 모녀의 납북 및 강제구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을 통해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신씨는 간염으로 사망하였고 신씨 모녀는 부친을 만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

2013년에는 국제 무대에서 개인 차원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3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지 1년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가 설치 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적극적으로 유엔활동에 참여하여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8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40명이 넘는 증인들이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합니다. 10월에는 런던과 워싱턴 DC에서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증언을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북한인권 국제영화제가 동시에 열리고 북한이탈주민 이현서와 조셉 킴이 TED 에서 북한 내부에서의 삶과 탈북기에 대해 직접 발표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언론 앞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국제언론으로부터 북한인권문제가 더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합니다. 많은 기대 속에 설립되었지만 휴업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담 직원 및 인권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유엔에서 상당히 이루어진 해입니다.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는 북한 내 인권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는 372쪽 상당의 북한인권 최종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권침해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보고서였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 2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북한 인민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며 북한 당국이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주권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위한 시도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했지만, 268개 권고 중 113개 사항에 대한 수용 의사를, 185개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하겠다고 나타냈습니다.

12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s Court)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제 69차 유엔총회에서 찬성 116표, 반대 20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국제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북한의 참여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유엔 산하 북한인권기구인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했습니다.

2016

한국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돌파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의 주된 이유였으나 점진적으로 ‘자유에 대한 동경’과 ‘현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이 탈북의 결정적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같은 해, 런던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가 자유와 인권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태 공사는 북한인권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11년만에 통과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은 한국이 북한 내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12월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합니다. 2014년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보고서는 2018년 12월에 제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국제협약들과는 달리 유엔 인권정례검토에서도 장애인권리 권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맹독성 화학무기인 VX신경작용제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국제사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외교적 안보 환경을 더욱 긴장 속으로 가져갑니다. 이와 함께 판문점 귀순병사 오청성에 대한 북한 군의 40여발의 총격이 일어납니다. 이 총격으로 인해 7곳 이상의 내장이 파열되었고 한국에서 옮겨져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내 만연한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2018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은 제 3차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됩니다. 6.15 선언과 마찬가지로 판문점 선언의 1조 5항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가 약속되었지만 북한 내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탄압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6월 12일에는 북미 1차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려 북미 관계의 재정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전쟁 미군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활발한 외교와 교류 활동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생명권과 피의자 및 구금자 권리 침해 사례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분석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2012년 이후 여러 법안에 밀려왔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5년 연장되었습니다.

2019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일부로 보이는 북한의 ‘건축 열풍’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호텔과 스포츠 시설을 포함한 관광지구 개발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핵에 이어 경제에 집중한 북한의 국가 노선에서 인권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북한 인민의 노동력이 강제로 착취되었을 것이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북한이 제 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자체 인권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262개의 권고안 중 63개를 거부합니다.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제기한 국군포로 사안과 제 1주기 UPR 때부터 언급되었던 성분제도의 폐지와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UPR 인권보호장치가 진전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공 보건과 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5일만에 몰래 북송한 사건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면서 국내와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반인권적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부와 북한의 인민을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제 분야에서 79 차례, 군사 분야에서 38차례, 정치 분야에서 36차례, 사회문화에서는 17차례, 인도주의 분야에서는 24차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들 속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이 차지해 온 자리는 매우 좁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
2020년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북한인권의 주변 환경도 변화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으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양국 간 교역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북한 민생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북한,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 경비 강화로 탈북민의 국내 유입도 급감하여 2020년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2019년에 비해 78.1% 줄어든 총 22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봉쇄 기간 주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 내부 인권 상황 역시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통일부는 20여 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북한인권실태조사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북한 인권 실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NKDB가 14년간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이해와 감시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인권 기록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성명)

6월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12월 한국 국회에서는 군사분계선 부근의 전단 살포와 제3국을 경유한 전단 등의 이동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으나,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비판도 거셌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과도한 조치이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관련기사)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0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책임을 묻고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OHCHR 보고서에서 이번 사건이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이며 국제인권법 위반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11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중이며 매년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4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