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96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19 18:19 분류 : 북한인권

[해시태그 북한_#1] 북한인권백서2023

 
 
[해시태그 북한_#1] 북한인권백서2023
 
 
북한인권라키비움[NKHR Larchiveum]                                        등록일: 2024-01-19(18:00)
 

 

 

안녕하세요! 

 

NKDB 라키비움 아이디어 포럼의

새 연재 시리즈인 [해시태그 북한_#] 입니다! 

 

 새 시리즈 이름에 붙은 해시태그는 해시(hash, #) 기호를 사용하여 태그(tag), 묶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해시태그는 해시 기호 뒤에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관련한 글만 모아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메타데이터 태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관련한 소식과 정보를 찾는 여러분이 이 해시태그 게시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북한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눈에 모아 보실 수 있길 바라며 시리즈의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북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해시태그 북한_#]을 눌러 보신 모든 분들께 이 시리즈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첫번째 해시태그 북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약 

 

  1. 북한 당국, 코로나19 시기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를 공개 처형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방역 조치 위반 시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하게 '비상방역법'을 개정한 북한. 

     ○ 방역이라는 이유로 북한 북한 주민에 대한 중대한 생명권 침해하는 행위 자행

     ○ 국경 폐쇄로 식량 및 의료품 부족, 북한 주민의 건강권 침해.

 

  1. 북중 국경 개방 교류 재게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경범죄 늘어날 전망
 

     ○ 코로나19 종식으로 북중 국경 개방이 재개되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 늘어날 전망

     ○ 북한, '군중신고법' 개정 및 확대, 브로커를 통해 남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전화를 하는 일이 어려워짐. 주변 지형 촬영이 불가해 탈북 시도 어려워져.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국가경계법' 제정, 중국 경찰은 자국 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탈북시도 북한 주민들을 무력 제압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자국민 보호 않는 북한

     

 

 

 

 해시태그 북한의 첫번째 해시태그는 #북한인권백서2023 입니다. '북한인권백서'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 제고 관련 기초 자료 제공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총 3곳에서 매년 ‘북한인권백서’가 발행되고 있으며(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대한 변호사협회) 발간 주체에 따라 형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는데요. 그 공신력을 인정받아 ‘유엔북한인권결의’,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도 활발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2월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2023'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인권백서 2023’는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북한이탈주민 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북한 모습을 담은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우리에게 아주 유의미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우선 ‘북한인권백서2023’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를 공개처형 했다.”

 

 

 우선 이번 ‘북한인권백서2023’에는 북한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한 주민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 질병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 주민의 존엄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을 규정하고 실제로 공개처형까지 시행한 이러한 북한 정부의 이중적 행보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어째서 북한 정부는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지난 2019년 말,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코로나19를 북한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북한 정부는 2020년 1월에 국경을 봉쇄하고 당해 8월 비상방역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0월 이를 수정 보충하였는데, 수정 보충한 비상방역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방역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양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3가지의 형사 처벌 조항 중 3가지엔 사형 선고, 즉 코로나를 방역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생명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국제인권규범의 비례성 원칙에 비춰볼 때도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해당 법령은 오로지 북한 정권의 내부 통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의 이러한 내부 통제 행위는 존귀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북한은 앞서 언급한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 지역 폐쇄국경폐쇄조치를 단행하여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외부와의 소통이나 인적, 물적 교류를 모두 차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폐쇄 조치들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권을 침해당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통한 일자리 선택 즉 노동의 자유까지도 침해당하게 되므로 이는 노동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북한 정부의 지역 및 국경 폐쇄와 차단으로 인해 수급 받지 못한 물적 자원에는 식량만이 아니라 코로나를 포함한 각종 전염성 질병의 백신과 치료제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치료받을 권리, 즉 건강권까지도 침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내부적 통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식량권 그리고 그로 인한 생명권까지 멋대로 침해당하는 이 반인권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상 북한의 행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도 자신들의 내부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분석됩니다.

 

 

“북중 국경 개방조치…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경 범죄 증가 우려”

 

 

 ‘북한인권백서2023’및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국경개방을 재개하여 다시 교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9년 북한에서 제정된 '군중신고법'과 2021년 중국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국가경계법'에 의해 국경 지대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2019년에 제정한 '군중신고법'은 탈북 관련 처벌 행위가 세분화, 그리고 확대되어 있는데, 기존 북한 형법이 탈북 관련 통신 만을 처벌 대상 행위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군중 신고법'은 통화 외의 접촉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 행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조차도 신고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을 이용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해당 법으로 인해 국경지역에서 지형지물이나 시설물을 촬영하는 행위조차 단속, 처벌 대상이 된 만큼, 탈북을 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국가경계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인접 국가와의 국경 획정 및 점검, 접경 지역 관리, 법적 책임유무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62개 조항 중 제 38조로 해당 조항은 “어떤 구도 불법적으로 월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략) 불법 월경자가 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기타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법 집행요원은 법에 따라 경찰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해당 조항이 우려되는 것은 중국 국경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은데, 중국 정부가 법 제정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에게 자국의 경찰과 군인의 무기 사용을 통한 무력 진압을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개방 재개 덕에 북한 이탈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탈북 제한 법 제정으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공권력에 의해 무기로 제압당하거나 폭행, 강제 구금, 원치 않는 북한 송환을 당하는 등의 국경지역 인권 침해 범죄를 당하게 될 것이라 우려됩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반인권적 사회 통제를 전에 없이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북한 정권은 물적, 인적 자원을 막아 주민들의 식량권건강권을 침해하였고,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북한 주민은 내부 통제를 위해 공개 처형하며 그의 존엄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등 북한 정권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소강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재개하고 있지만, 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해 국경 지대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자국이 조장하고, 동시에 중국 측의 반인권적인 무력 제압도 묵인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해시태그북한_#]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2023’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게시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이우태 외, (2023), 북한인권백서2023, 통일연구원, 1-37, 97-240

이규태, (2023), 국경개방과북한 주민인권침해, 통일연구원, 1-3

김예진, “北, 코로나 시기 방역 위반 이유로 공개 처형”, <세계일보>, 2024.01.10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10515850?OutUrl=naver

남빛나라, “통일연구원, 10일 '북한인권백서 2023' 발간 기자간담회”, <뉴시스>, 2024.01.05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05_0002582165&cID=10301&pID=10300

박상우, “北, 처벌조항 꾸준히 확대하며 사회통제 강화”, <데일리굿뉴스>, 2024.01.10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43

안정식, 통일연구원 "북, 방역 조치 어겼다고 공개 처형"…북한인권백서 발간, <SBS 뉴스>, 2024.01.1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428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시내, 북한, 방역조치 어겼다고 공개처형…사형제 확대, <중앙일보>, 2024.01.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981

양민철, “‘방역조치 위반’으로 공개처형”…탈북민 증언으로 본 ‘2023 북한 인권’, <KBS뉴스>.2024.01.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286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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