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0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4 14:49 분류 : 북한인권

[이슈브리핑 No.5]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으로 채택되다. 한국,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이슈브리핑 No.5]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으로 채택되다! 한국,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북한인권라키비움[NKHR Larchiveum]                                    등록일: 2022-12-14(15:0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아이디어포럼 이슈브리핑 입니다. 그동안 빠른 이슈 업데이트를 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다시 꾸준히 아이디어포럼에서 최근 북한인권 이슈를 쉽게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월 16일,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제3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의 우려와 염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채택되었습니다. 4년 만에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포럼에서는 그동안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되짚어보면서, 이번 연도 회의에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교해보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란 무엇인가요?
 
 북한인권결의안은 1990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이 극심하게 악화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해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대북인권결의문’을 채택하며 시작된 결의안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공동참여국 중 주요국가의 초안 작성 및 회의 과정을 걸쳐 문안이 완성되고, 유엔총회 산하 주요위원회 중 제3 위원회(사회, 인도, 문화)를 거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구금, 고문, 사형, 노동착취, 영아살해, 강제 결혼 및 유산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흐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과거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 UNHRC, 제네바)는 2003년 부터, 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권고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부터 3년간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2005년부터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뉴욕) 차원까지의 의제로 격상되어 현재까지 매년 채택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2019~2021, 공동제안국 불참)
 
2014년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져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부정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지난 1년간 변함없어, 7차 핵실험 개발 이어가'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결의안에는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이 열거되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으로 재송환되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과 고문 및 부당한 대우 등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주유엔 대표부 미로슬라프 클리마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1년간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이 없음에 한탄하기도 했는데요. 클리마 차석대사는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영국도 북한 당국이 주민의 복지보다 무기 개발에 전념하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북한이 재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구적 변화와 개선을 가져오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영국 대표는 또 북한의 코로나 규제 조치가 북한 주민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거나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동참한 한국의 주유엔 한국대표부 배종인 차석대사도 이날(현지시간 11월 16일)  “북한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써야할 재원을 계속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취약 계층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다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 순회 의장국 클리마 차석대사는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는데요.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의 관심과 지원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들어봐야죠!
김 성 대사 “전격 배격한다”, 이태원 참사 언급하며 도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위와 같은 결의안의 내용을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전격 배격한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조차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의견에 대해서 “오늘날 미국과 서방은 인권 문제를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체계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북한은 이태원 참사를 지적하며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사는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압사사고를 촉발했다.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장에서 인권 문제를 최대화하며 동족과 대치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라며 대응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의의는 뭘까요?
 
 이번 연도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인권 개선 의지의 부재와 작년과 비교해 인권 개선에 있어서 발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는 점, 또 하나는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 및 삶의 질의 악화를 문제로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거듭하여 지적한 점입니다. 대한민국으로써는 4년만에 공동참여국으로 참여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신정부의 방침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을 ‘반(反)북한 결의안’으로 칭하였고,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인권 시나리오’에 맞춰 유럽연합(EU) 정상이 꾸며낸 정치적 도발”이라며 되려 피해자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던 작년과 거의 동일한 반응이었는데요. 
 
 북한의 반응과 상관 없이,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증언을 포함해 북한이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권탄압 정책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공감 아래 이번 결의안도 이번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UN을 비롯한 세계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는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수용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북한은 아동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협약 등 인권 협약에 가입하여 이는 아무리 북한이라 할지라도 세계 인권 질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기본적인 동기 요인이 사회인 만큼, 국제사회가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또 행동한다면 북한도 결국엔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고 문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의의와 영향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시사점 : 
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Report+1400(Significance+and+Implications+of+UN+Resolution+on+North+Korean+Human+Rights).pdf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감시본부 : 
 
북한인권정보센터 COI : 
 
북한인권알아가기(2021)
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2021%20%EB%B6%81%ED%95%9C%EC%9D%B8%EA%B6%8C%20%EC%95%8C%EC%95%84%EA%B0%80%EA%B8%B0(%EC%9B%B9%EC%9A%A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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