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0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3 09:55 분류 : 북한인권

[이슈브피링 NO.6] 북한인권법

 
 
[북한인권, 어디까지 알고있니]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라키비움[NKHR Larchiveum]                                    등록일: 2023-04-13(10:00)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디어포럼 ‘북한인권, 어디까지 알고있니?’ 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인권법' 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현재, 전 세계에 ‘북한인권법’이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입니다. 2004년, 미국 의회가 처음 이를 통과시키며 시작된 북한인권법은, 개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을 위해 국내법을 제정한 사례였습니다.  이후엔 일본, 한국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있습니다. 법안은 통상적으로 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3월 1일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다시한번 발의 했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만약 재승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5년간 북한인권법이 다시 법적 효력을 갖게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구제 활동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처음 통과된 미국의 법입니다. 이 법은 강제노동, 고문, 공개처형 등의 심각한 북한인권 실태를 반영해 북한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저지른 극단적인 학대에 대응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아래 4가지의 큰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2) 북한의 인권유린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북한인권자료센터' 설치

(3)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북한인권특사단' 창설,

(4)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승인


 

한국의 북한인권법

 

다음은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흐름 속에서  2005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2016년에 와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효력을 갖게되었는데요.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2)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

(3)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마련

 

당시,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됨으로써,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향을 달리했던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독립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둘째,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남북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국제적인 인권 협력 방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논의 되는 흐름속에 있었는데요. 한국도 이에 맞추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가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2016)의 목표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적 방침이 여전히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거나 미흡한 상태입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으로 시행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23년이 되어서야 정부차원으로 처음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으며, 북한인권재단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이사진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직도 설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정부기관에 의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 발생했고, 전말이 밝혀지자 정부의 태도에 많은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송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며 당시 정부의 강제북송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3월 10일에 개최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 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정부가 합심하여 북한인권의 실천적인 개선방안과 법안정상화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유명무실화 같은 과거의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고, 이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출범한지 10년째 되는 해이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된지 20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북한 주민들을 기억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라키비움도 이 일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내일의 인권이, 오늘의 인권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아이디어포럼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참고 문헌
 
 
송영석, <권영세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중요.. 실천적 조치 취해야"> KBS
 
이조은, <루비오 상원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재발의>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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