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6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31 11:21 분류 : 북한인권

[이슈브리핑 NO.10] 중국의 반간첩법 : 탈북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그물"

 

 
 
[이슈브리핑 NO.10] 중국의 반간첩법 : 탈북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그물"
 
 
북한인권라키비움[NKHR Larchiveum]                              등록일: 2023-07-31 (18:00)   
 
 

안녕하세요? 이번 이슈브리핑에서는 7월 1일 시행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탈북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중국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안의 내용은 반간첩법 적용 범위 확대, 처벌 강화, 의심 정황만으로 조사 가능 등 매우 엄격해짐

코로나 상황 완화로 인해 탈북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데, 중국 최신 감시기술 때문에 적발될 위험이 높음

-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하지만, 구출 활동가들이 반간첩법으로 인해 쉽사리 활동할 수 없게 됨

- 다가오는 중국 UPR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2023년 7월 1일, 중국에서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안보법령 체계의 일환인 <중국 반간첩법>은 1993년 <국가안보법>으로 최초 제정된 뒤, 총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4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국 반간첩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5장 40조에서 6장 71조로 그 범위와 조항을 확대했으며, 간첩혐의를 명시하는 과정에서 적발 기준을 기존 2개에서 6개로 확대했습니다. 만일 간첩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첩혐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 각종 문건이나 데이터, 재산 현황조차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강제 연행 뒤 조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 정황이라는 명목하에 행정구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와 사업을 몰수하거나 입·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은 처벌의 수위는 물론, 적발 범위까지 확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다른 문제는 새롭게 추가된 간첩행위 항목 중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나 사업가가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논리로 해당 법안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여행하는 도중 시위대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연구 목적으로 학생들이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개정안은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체포에 대한 불안이 전보다 더 극심해졌다는 증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인적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 중 CCTV 등에 적발될 위험성이 크고, 이들의 행적은 실시간으로 중국 공안에 전달됩니다. 공공장소 뿐만이 아니라 기차 등에도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탈북민들은 대중교통을 통해 동남아를 경유하거나, 중국 내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철저한 감시망으로 인해 탈북민의 이동 경로가 다 파악된 채 체포되므로 탈북민들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한국행을 하다 체포될 시에 의심스러운 동선이 감시기술로 파악되고, 중국으로부터 그들을 넘겨받은 북한 당국은 그들에게 더욱 가혹한 행위를 저지를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으로 탈출하려다가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을 수용소로 보내 강제 노동, 성폭행,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구조 활동가들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간첩법 개정으로 인해 단속히 강화되면서 이전부터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을 돕는 중국 내 브로커, 및 인권단체의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들의 기존 활동 역시 개정된 반간첩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 국경지역을 촬영하거나, 현지 상황을 탐색하는 행위도 개정안에 따라 안보 위협 행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과 학자들 역시 해당 지역의 실상을 쉽게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는 등 이미 산전수전을 겪어보았던 구출 활동가들조차도 이번 반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지 브로커 등이 중국에 체포된다면 뇌물을 받고 풀려나거나 1~2년 정도의 형량을 받은 정도였지만, 반간첩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자칫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탈북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브로커 중개 비용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7~8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탈북민 구출을 위해 활동해 오던 한 선교 단체는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이후 탈북민 선교 및 지원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종교 단속이 강해지면서,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 선교를 위한 책자나 개인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당국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탈북민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국경지대 인근의 교회 단속이 진행된다면, 탈북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중국 UPR (Universal Periodical Review :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은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북한 주민의 처우 개선과 강제 송환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KITA, 『중국 반간첩법 개정내용』,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2023. 07. 03

박준호, 中, 대외관계법·반간첩법 동시 시행…"핵심이익 침해땐 반격", 《서울경제》, 2023. 06. 29.

주성하,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중국의 ‘반간첩법’으로 사지에 내몰린 탈북자들, 《동아일보》, 2023. 07. 09.

김영권, “중국 반간첩법은 ‘악법 중 악법’…탈북민 구출 활동 봉쇄될 수도” 《VOA》, 2023. 07. 06.  

이동훈, 「반간첩법 발효, 부활한 ‘죽의 장막’」, 《주간조선》, 2023. 07. 07 

한덕인, [중국 반간첩법] 선교단체 탈북민 보호∙지원 ‘올스톱’, 《RFA》, 2023. 07. 10 

Ifang Bremer, China’s new spy law may curb North Korea aid work, endanger defectors: Experts, 《NK NEWS》, June 29, 2023

김영권, NGO들, 중국 UPR 앞두고 ‘탈북민 보호 촉구 보고서’ 유엔에 제출, 《VOA》,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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