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

“안막은 민족무용가 최승희의 남편으로 김일성 집권 시기, 남로당에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숙청당했다. 이후, 민족무용가이던 아내 최승희 외 일가친척들, 딸 안성희와 사위, 조카뻘 되는 시인 최로사와 그의 남편이 모두 숙청 되었다.”
(숙청, 조갑제,『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433

(증언을 통해 기록된 기타 침해 사건 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NKDB 통합인권 DB」는 앞에서 논의된 15가지 권리유형 범주에 분류할 수 없는 사건들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는 기타 침해사건을 숙청, 프라이버시권, 기타로 유형화 하고 있다.



관련자료

라이브러리에서 관련자료 검색

기타 권리 침해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NKDB 통합인권 DB」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5가지 인권침해 유형 외에 433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조사되었다.

숙청 및 프라이버시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NKDB 통합인권 DB」의 숙청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의 시기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숙청 사건은 북한역사의 전 연대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헌분석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인 1950년대 후반 소련파·연안파 숙청과 1960년대 8월 종파사건을 위시한 일련의 반종파투쟁적 권력투쟁의 영향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숙청 사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프라이버시 관련 침해 사건 역시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총 35.8%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0년대 계획경제의 붕괴라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각종 비사회주의 그루빠 등의 단속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개인집에 대한 수시 단속, 검열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타 권리 침해사건 원인(죄명)별 발생 건 (사건 수)

기타 사건들의 사건 원인(죄명)을 분석한 결과, 연좌제(32.6%), 정치범(32.6%), 국경관리범죄(15.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숙청은 정치범죄가 76.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는 숙청 사건이 북한에서 최고 권력층의 정책노선 갈등,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숙청 대상자들은 이른바 “조국과 민족의 배신자,” “미제의 앞잡이,” “관료주의자,” “수정주의자,” “종파주의자” 등으로 비판되어 정치범 낙인이 씌어져 숙청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에도 연좌제가 37.9%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정치범으로 처리된 경우도 25.8%의 비율로 조사되어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북한 권력의 입장에서 각종 반체제적, 비법적 행위들에 대한 단속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이와 동시에 그러한 사생활 감시, 검열이 그 대상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가족들, 친척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연루시켜 지속적으로 감시, 검열이 이루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숙청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0(0.0%)
  • 자강도: 0(0.0%)
  • 양강도: 0(0.0%)
  • 함경북도: 0(0.0%)
  • 평안남도: 1(5.9%)
  • 함경남도: 0(0.0%)
  • 평양: 16(94.1%)
  • 황해남도: 0(0.0%)
  • 황해북도: 0(0.0%)
  • 강원도: 0(0.0%)
  • 중국: 0(0.0%)
  • 러시아: 0(0.0%)
  • 한국: 0(0.0%)
  • 일본: 0(0.0%)

숙청은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추방하거나 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NKDB 통합인권 DB」에서 숙청과 관련된 사건은 38건으로 조사되었다. 숙청 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문헌자료 분석에 의거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확립기인 현재 상황에서 많은 숙청사건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수뇌부의 권력투쟁과 관련한 숙청사건이 비교적 적게 조사된 이유는, 숙청이라는 침해 유형의 특성상 권력투쟁과 관련된 비밀성, 은밀성, 급작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청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주로 문헌분석 자료에서 분석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자세한 피해 상황과 정보를 수치, 통계화 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

북한에서의 숙청은 북한 역사상 대형 정치적 사건들, 즉 최고지도자의 사망과 후계체제 확립기, 상층부 권력 변동기, 정책 전환기, 각종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의 북한학계에서 상당 부분 분석 되었고 최근에는 각종 대북 민간단체들에서 최신의 북한 권력 내부 상황들을 파악하여 결과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숙청 상황은 일정 수준 공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 정착기에 발생하는 개혁개방노선과 선군정치를 둘러싼 군부와 당권력 간의 권력투쟁, 통치자금과 대외무역권 관할을 두고 벌이는 상층부 기관들의 긴장 관계 등으로 변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숙청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NKDB 통합인권 DB」의 기타 사건 중 평양에서 일어난 숙청사건은 16건이며, 이는 전체 지역 숙청사건의 42.1%를 차지한다. 이는 숙청이 최고지도자와 최고 지도부에서 발생하는 정책 노선 갈등, 권력 투쟁 등으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수도 평양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00 군부대 대장인지 부대장 했답니다. 00조합 부위원장도 했습니다. 종파로 숙청될 때는 원인이 전쟁 시기에 할아버지가 맡은 00 공장들이 은폐되었었는데 모두 폭격 맞았답니다. 그거랑 할아버지랑 김일성이랑 정책 제시할 때 김일성은 중공업 먼저 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패였다고 합니다. 갑산파니 뭐니 할 때 종파로 몰려서 처벌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만 데리고 가서 했는데 며칠 후에 아버지가 00조합 위원장 하면서 평양으로 이사 갔는데 나라가 금시 해방되었을 때니 2층집에 살았습니다. 김일성 오메가 시계랑 표창장 다 회수해가고 얼마 후에는 00산으로 다 추방하더란 말입니다.” (숙청, E13-I-1265, 최00, 여, 평양시)

프라이버시권(감시도청)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6(2.0%)
  • 자강도: 2(0.7%)
  • 양강도: 82(26.9%)
  • 함경북도: 152(49.8%)
  • 평안남도: 12(3.9%)
  • 함경남도: 25(8.2%)
  • 평양: 6(2.0%)
  • 황해남도: 2(0.7%)
  • 황해북도: 3(1.0%)
  • 강원도: 2(0.7%)
  • 중국: 8(2.6%)
  • 러시아: 4(1.3%)
  • 한국: 1(0.3%)
  • 일본: 0(0.0%)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이 남에게나 사회에 알려지고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프라이버시권 침해로는 감시와 도청이 있는데, 감시는 권력기관에서 어떤 대상을 통제하기 위해 주의하여 지켜보는 것이며, 도청은 타인의 대화나 전화 내용 따위를 몰래 엿듣는 것이다.

「NKDB 통합인권 DB」에서 감청과 도청 등을 포함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건은 330건으로 조사되었다.

감청과 도청,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건들은 북한 사회에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들이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유형인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일당독재와 유일체계확립 등의 정치사상 노선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치밀한 감시체계가 작동해 왔다. 이미 1950년대 반종파투쟁을 거쳐 주민등록증 재등록 사업 등을 실시해 인민들의 사적 일상생활을 감시 검열해 온 것이다. 5호담당제가 실시되었고 각종 일상생활, 직장생활에서 3인조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반체제적 언사, 행동, 모임 등을 단속하고 감시하고 있다.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기타사건 162건 중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건은 152건으로 조사되어 전체 지역의 46.1%를 차지한다. 함경북도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가 가장 많이 조사된 것은, 증언자 중 함경북도 출신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함경북도와 같이 중국 국경근접지역에는 국경월경, 밀수, 중국휴대폰 통화 등의 체제에 위해가 되는 비법적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시․도 비사그루빠, 검열조, 중앙 비사그루빠, 상무조 등의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 도청, 검열 등이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다.

“제가 집에 돌아왔으니까 말로는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하는 가 와보고. 돈 바꿔서 특별하게 먹고 사는가? 중국 돈을 가지고 나왔으면 어떻게 쓰는가? 인민반장이 수시로 와보고. 옆집도 수시로 와보고 제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보위부에 가서 말한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권, E13-I-1499, 김00, 여, 함경북도)

“2014년도에 보위부장이 직장에 찾아와서 욕을 했어요. ‘아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가’ 그래서 어머니가 짐작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내용을 말하고 갔으니까. 와서 ‘자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별의별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 뒤로 담당 보위원이 감시 격으로 붙은 거 같았어요. 우리 앞집에 손전화가 있었는데 그 집하고 연계해서 보니까. 어머니를 감시는 대놓고는 한다고 못하는데 자꾸 보위원이 계속 온다고 했어요. 2일에 한 번 씩 거의 오는 거 같다고 했어요. 한 달 후에는 뜸해졌다고 했어요.” (프라이버시권,E16-I-1150, 윤00, 남, 평안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