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보위부에서 한 달 있었어요. 그 때 당시 종이를 삼킨 게 잘못돼서 아팠단 말입니다. 대장염도 오고 병도 오고, 피똥도 싸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치료해준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가니 방바닥에 누우라고 해서 누웠는데 치료는 커녕 방바닥에 누운 나를 구둣발로 차더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왜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 침해, E10-I-3834, 남00, 여, 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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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통해 기록된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건 수)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보장되는 일련의 법원칙과 형사절차상의 권리들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구속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진술거부권,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그것이다.

피의자의 권리에 관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9조 신체의 자유, 제10조 피구금자의 처우이다. 제9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 제2항은 체포시의 통고받을 권리, 제3항은 억류자 처리 절차 및 석방의 조건, 제4항 인신보호절차, 제5항 위법한 구속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한다.”라는 피구금자의 취급원칙, 제2항 피고인의 취급, 제3항 기결수의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UN의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의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는 구체적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본 규칙은 미결구금자의 처우에 대하여 기결수로부터의 분리(제85조), 식사의 자비 구입의 자유 및 식사 공급의 보장(제87조), 착의의 자유(제88조), 취업기회의 보장(제89조), 서적·신문 및 필기용구의 자비 구입의 자유(제92조), 자비 치료의 자유(제91조), 외부와의 통신·면회의 자유(제92조), 변호사의 편의 공여의 보장(제9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1항은 재판에서의 평등, 심리의 공개, 제2항은 무죄의 추정, 제3항은 형사피고인(피의자)의 권리, 제4항은 미성년자의 취급, 제5항 상소권, 제6항 재심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 제7항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3항은 형사상의 죄를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형사피고인에게 인간으로서 꼭 보장되어야 할 절차상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에 관한 인권침해 사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조사 및 구금시설은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부의 구류장, 집결소, 단련대(교양소),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등이다. 이 중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 구류장은 미결수용자를 수감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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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 일반 사회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식량부족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고, 의료보건 체계가 붕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쇄된 구금시설의 식량과 의료보건 체계는 더욱 열악했을 것이고, 수감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의 접견과 면회허용거부는 보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북한에서 발생빈도가 낮다기보다는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지 않아서 보고 건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 구금시설에서 제한적으로 면회가 허용되고 있으나, 가족 간의 면회를 위해서는 구금시설 근무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에서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침해 사건은 195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갑자기 증가하고, 2000년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원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는 1990년대 중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이 북한인민들의 생존을 위한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제송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에 피의자와 구금자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북한의 식량부족과 경제적 곤란으로 절도, 폭행, 강도 등 생계형범죄가 급증하면서 구금시설 입소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도 있다.

북한 당국은 범죄자의 구금시설 입소가 증가하고 기존 구금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자 기존 구금시설의 확장과 신규 구금시설 건설을 추진했으나, 수감자의 증가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좁은 수용시설에 많은 수감자를 수용하게 되었고, 수용능력을 초과하게 된 수용시설은 구금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의 온상이 되었다.

다른 이유로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1990년대 이후 급증하였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강제송환 경험을 갖고 있어 북한에 송환되어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권침해 사건 면접과정에서 제공했기 때문이다.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224(6.6%)
  • 자강도: 51(1.5%)
  • 양강도: 262(7.7%)
  • 함경북도: 1865(54.5%)
  • 평안남도: 435(12.7%)
  • 함경남도: 385(11.3%)
  • 평양: 32(0.9%)
  • 황해남도: 10(0.3%)
  • 황해북도: 13(0.4%)
  • 강원도: 30(0.9%)
  • 중국: 107(3.1%)
  • 러시아: 5(0.1%)
  • 한국: 0(0.0%)
  • 일본: 0(0.0%)

함경북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탈북자의 강제송환으로 인하여 함경북도 내 국경인근 지역에 구금된 사람들이 많은 점과 탈북자들을 해당 거주 지역으로 이송하기 전 구류하는 도 집결소, 군 단위마다 설치되어 있는 단련대,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화성 16호 관리소, 회령 22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구금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면 변방대에 호송한 뒤 북한국경 인근 지역에 위치한 보위부로 강제송환 하고 있다. 대부분의 변방대는 함경북도, 평안북도, 양강도, 자강도 지역 등 북한 접경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다. 중국 도문변방대, 화룡변방대, 용정변방대는 각각 함경북도 온성군, 회령시, 무산군 보위부와 대응된다. 단동변방대, 장백변방대, 통화변방대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강도 혜산시, 자강도 만포시 보위부로 송환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 있는 도문변방대는 가장 대표적인 변방대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탈북자들의 주요 도강 지점이 함경북도 지역인데 평안북도를 끼고 있는 압록강에 비해 두만강이 강폭과 수심이 얕아 건너기 용이한데다 맞은편 중국 길림성은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중 연길시는 조선족자치구로 탈북자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 도문변방대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도문변방대를 거쳐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정치범수용소는 7.5%(266건)로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이는 실제 발생 건수보다 외부와의 교류가 철저히 단절되는 정치범수용소의 특성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구금시설 중 북한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구금시설인 집결소(교양소)가 19.5%(693건)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형법에 규정된 대표적 처벌 시설인 교화소 다음으로 높은 것인데 이는 북한의 형법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피의자의 경우 해당지역 사법기관에서 조사 및 판결을 받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나 북한 내 거주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송환되거나 체포되는 경우 북한당국은 피의자가 등록된 거주지 보안서까지 이송을 하게 되는데 해당지역 보안서 보안원이 데리러 오기 전까지 집결소에 구류시키고 있다. 주소지가 집결소에서 먼 경우일수록 교통 사정 등으로 인해 집결소에서의 구류 기간도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수감자들은 대기상태에서 매일 농사, 화목, 건물건설 등의 노동에 투입되기 때문에 구류가 장기화 될수록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생활사범의 경우 무직, 태만, 여행증 미소지와 같은 북한의 일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법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경관리범죄는 탈북자의 강제송환과 관련이 있는 사건원인이어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연좌제는 북한인권 침해사건 발생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영역에서는 매우 낮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연좌제에 의하여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 이들은 조사와 재판과정이 생략된 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를 제외한 구금시설에 연좌제에 의하여 구금되는 사례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좌제는 숙청을 통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이혼을 시키거나, 성분과 토대를 빌미로 차별과 배제를 통한 인권침해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을 뿐 정치범수용소를 제외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에 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당국이 범죄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UN에서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최저규칙’)”을 제정하여 UN 회원국들로 하여금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으로 삼기를 권고하고 있다. 최저규칙의 핵심 내용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금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열악한 생활수준에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외부 사회에서도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감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물적 토대가 마련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급증한 강제송환자와 그에 따른 수용시설 과밀수용은 수감시설 내에서의 전염병, 영양실조, 치료미비로 인한 사망자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당국 역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야 교화시설을 증설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의 뒤늦은 행정조치 역시 수감자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음식권의 침해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적절한 음식권 침해란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안서에 와서 15일 있는 동안에도 정말 목숨을 겨우 유지할 정도로 얻어먹고 살았어요. 보안서에서는 밥 날라줘야 한단 말입니다. 시보안서에서는 밥 주는데 작은 보안서는 집에서 밥 날라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라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담당 보안원이 갖다 주는데 그저 모 이틀에 한 끼도 갖다 주고 삼일에 한 끼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 들려오면 딸과 둘이 한술씩 먹었어요. 우리 딸은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죠. 나는 그때까지 심하게 앓다 보니까 결핵이란 병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먹습니다. 딸은 아직도 심장이 아픕니다.” (적절한 음식권의 침해, E15-I-0381, 이00, 여, 평안북도)

“제가 11년도 교화소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요만한 이삭 강냉이, 옥수수인데 이빨 다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몇 알씩 붙은 거. 그거 이렇게 한 두 송치 이렇게. 강냉이 알 한 30~40알 됐단 말입니다, 강냉이 알이. 그거 먹고 살았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막연했습니다. 제가 신입반 들어간 게 그릇이 없어서 밥을 손바닥에다 주더란 말입니다. 덩어리를 손바닥에 놓고 국은 야 진짜 국인 게 아니라 무슨 썩은 물인지. 썩은 물인지, 썩은 내 난단 말입니다, 국에서. 밥 한 숟갈 좌우지간 밥 그 한 알 다 먹기라면 강냉이 송치는 한 세 숟갈 나옵니다, 세 숟갈 내지 두 숟갈 반. 그런데 돌은 씹어서 우직우직해서 넘길 수 있는데 아 이 강냉이 송치는 안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적절한 음식권의 침해, E18-I-0701, 김00, 남, 평안남도)

적절한 의료서비스 침해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란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하여 구금시설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구금시설의 의료 및 약물치료 수준이 최소한 외부사회에 상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 표를 통해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의료 공간, 의료 인력뿐만 아닌 의약품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화소의 경우 군의가 배정되어 있으나, 이때의 군의란 대개 교화소에서 근무하는 어느 한 직원의 직위에 불과하다. 즉,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쌓지 않은 경우에도 군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천교화소와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전문 의료진이 군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을 보조하는 인력은 수감자 중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감자 수에 비해 의료 인력의 수는 극히 소수로, 교화소 내에서는 맹장 수술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조차 실패하기 쉽다.

의료 인력 및 의료 시설은 차치하더라도, 북한 구금시설에서는 의약품의 제공마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보위부·인민보안부의 경우 일시적으로 압류한 수감자의 소지품 중에서 있는 약을 취해 제공할 따름이며, 교화소의 경우 간혹 면회 때 들어온 약이나 교화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약을 질병의 증상과 관계없이 제공할 따름이다.

북한 구금시설에서 의약품 제공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감자의 질병을 방치함으로써 더 큰 고통을 부과하려는 목적보다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사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약품이 부족해도 구할 수 없는 북한 사회의 현실이 구금시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 면역이 약한 사람은 결핵병에 걸려서 피토하는 사람, 열이 넘어나도 꾀병 소리라 하고, 일하기 싫어한다고. 사람이 40이 넘어가는데 약을 안주고, 조장이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아파도 억지로 참아야 하잖아요. 사람이 나중엔 머저리 되더라구요. 이00라고. 그 여자가 열이 나는데 꾀병 쓴다고 일을 안 하니까 앓아도 곱게 앓아라 하면서 그 여자를 거듭 제기 안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할 수 없이 약도 못 먹고 42도 치니까 머저리 됐어요. 바지에 똥 묻히고 장난하고. 병반에 내려가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약이랑 먹는다 해도. 뼈에다 가죽 씌운 채로, 죽었어요. 앓을 때는 2010년도 5, 6월 됐을 거 같아요. 여름 됐는데, 석 달인가 앓고 죽었어요.” (적절한 의료서비스 침해, E15-I-2380, 최00, 여, 평안북도)

적정한 수용시설권의 침해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구금시설의 생활조건은 피구금자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조~제14조 거주설비, 제15조~제16조 개인위생, 제17조~제19조 의류 및 침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적정한 수용시설권이며 이를 위반한 것이 적정한 수용시설권의 침해이다.

북한 구금시설의 종류를 막론하고 발견되는 공통점은, 그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증언자들은 공통적으로 구금시설 내에 이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벼룩이나 빈대 등으로 고생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취침을 위한 최소 건평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한 침해이다. 강제송환자의 급증과 그에 따른 과밀수용은 수감자에게 취침 행위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방 하나에 30명을 넣는데 제대로 못 눕고 다 겹쳐서 눕고 똑바로 못자요. 카메라도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전체 벌을 줘요. 5월부터는 더워서 화장실에서 냄새 나고 사람 몸에서 냄새 나고 해서 운동까지 시키면 막 쓰러지고 그래요. 거긴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더 안 좋아요. 보위부에 가면 다 대장염에 걸려요. 물이 더러워서 다 걸려요. 물도 잘 안주고 변기 물을 주니까요.” (적정한 수용시설권의 침해, E08-I-5684, 김00, 여, 함경북도)

“원래 얼굴에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아마 똥독이 올라서 이런 진 모르겠는데, 물도 없어서 자기 오줌 받아서 변기에다 똥을 싸고 그걸로 내렸다 말입니다. 빈대라는 게 또 기차게 많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깨면 울룩불룩 형편없다 말입니다. 다음날 남편이 옷가지고 와서 만났는데, 얼굴 보고 형편없다 하더란 말입니다. 니 왜이러니, 밤새 벼룩한테 물려서 자지 못했다, 정말 못 살겠드라 말입니다. 남편이 빈대, 벼룩 약 치는 거 들여 보내주더라 말입니다. 온데 쳐도 어떻게 그렇게 생기는지. 위생적 환경이라는 게 완전히 없지매.” (적정한 수용시설권의 침해, E14-I-4651, 최00, 여, 강원도)

구금시설 내 새로운 구금시설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구금시설 내 새로운 구금시설이란 피구금자를 다른 피구금자와 분리시켜 혼자 가두어 두는 제도로 심리적 공포심을 자극하는 혹독한 형벌중 하나를 의미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써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북한의 구금시설 내 새로운 구금시설(독방감금)은 여기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하고 있다.

독방에 감금되는 이유로는 동료와의 다툼, 절도와 같은 규칙위반도 있지만 단지 구금시설내의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도 있다. 독방 처벌시에는 하루 급식의 1/4 수준의 식사량을 제공받고 매우 비좁은 곳에 구금되어 제대로 눕지도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독방 처벌은 대개 1주일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방처벌 중에는 면회도 금지되고 대사령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

“독감 방에 따로 넣거든요. 3X4m (크기)에 시멘트 되어 있고, 앉은 자리만, 절반 정도만 판자로 되어 있어요. 담요, 구멍 난 모포 한 장. 화장실은 옛날 구식 화장실 있었는데 물이 내리지 않아서, 통에 다 보고 그거 들어 내가고. 변기통 쓸 때는 쓰고, 조금 담아 얹고는 물 붓고. 구류장 안은 서늘하고, 겨울에는 곰팡이 냄새나고. 창이 없고 천장은 높았어요. 난방은 없었어요. 난방이라는 게, 아궁이에 나무를 때는 거였어요. 통짜로 불 때는데 나무하기 힘드니까, 얼어 죽을 거 같은 때만 이틀에 한 번씩 불을 때줬어요.” (구금시설 내 새로운 구금시설, E14-I-1982, 최00, 여, 함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