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우선하는 인간의 평등권
“외국인 권리”

“1988년 일본에 잠시 귀국한 후 닛쇼 무역상사 회장의 회갑잔치가 마쓰모토에서 열렸다. 축하연이 끝나자 친한 사람들 20명 정도가 어울려 2차를 가게 되었다. 후지모토 겐지는 술이 들어가고 일본이라는 안도감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질문이나 김정일에 대한 질문에 거침없이 이야기 하였다. (중략) 그리고 서약서를 쓰게 하였다. 그 서약서에서는 “이 사건을 책임지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일본에 가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귀환거부, 후지모토겐지, 『김정일의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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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통해 기록된 외국인 권리 침해 사건 수)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말한다. 각 국가의 헌법에서 직접 외국인에게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성질상 ‘인간의 권리’인 경우에는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2조 이동·거주 및 출입국의 자유, 제13조 외국인의 추방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특히 제12조 제4항에서는 자국으로의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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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권리 침해 사건 유형별 사건 수

외국인의 권리 침해 사건은 북한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침해 사례의 수가 적으며 또한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권리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에서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인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석되지 않은 각종 언론의 기사, 문헌자료,「NKDB 통합인권 DB」에 보관되어 있는 조사 자료를 분석할 경우 더욱 다양한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권리 침해 사건 원인(죄명)별 발생 건 (사건 수)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44.4%(8건)가 형사범죄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관련 인권 침해 사건의 성격이 형사범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형사범죄로 분류한 것이다. 그 외에 정치범과 생활사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권리 침해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현재까지 보고된 외국인 관련 인권 침해 사건은 그 발생 지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당국이 외국인의 억류 장소나 인권침해 장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출입이 많은 평양(16.7%)의 사건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