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의 형성과 개발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교육권”

“제가 의학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연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북한 아인데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마음을 주고 지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해요. 학년에서 1등해요. 그런데도 고등반에 입학을 못해요. 왜 그런가 보니 아버지가 북한전쟁 때 치안대였어요. 며칠 국군이 있을 때 도와줬다고 해서 입학을 못해요.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타격을 입어서 잊혀 안 져요. 그 애는 선생을 능가하는 머리를 가졌어요. 정00에요. 정00가 원래 의학가고 싶어 했어요. 해부학에 대해서 사람 뼈가 1만개가 넘는 거를 짚으면서 말했어요. 다 암기한 거죠. 가는 공부 했으면 유명한 분 됐을 거예요. 선생이 설명하다가 틀리면 본인이 설명하는데 모든 과목을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결국은 농촌에 농장원으로 갔어요.”
(고등교육(대학 등) 기회 박탈, E15-I-0221, 김00, 여, 함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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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통해 기록된 교육권 침해 사건 수)

교육권은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학부모가 그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에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교육은 인격을 완전히 개발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존경의 염을 견고히 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3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교교육,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 및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규약 당사국에 무상의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73조에 공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통교육법 제1조에서 무료의무교육의 실시를 명시하고, 무료의무교육의 목적은 지덕체를 갖춘 역군을 키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무상교육 체제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사건 발생 규모는 현저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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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침해 사건 침해 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법적으로 ‘무상의무교육제도’와 ‘학생 실력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 기회균등’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교육권 침해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교육법 제2장에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교육의 권리, 제13조는 12년의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 제16조는 무료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에는 학생모집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NKDB 통합인권 DB」 교육권 침해 사건의 시기별 발생 비율은 1980년대가 25.1%, 1990년대 22.2%, 2000년대는 14.2%, 1970년대 11.8%, 1960년대 3.8%, 2010년대 3.3%, 1950년대 0.5%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권 침해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6(1.5%)
  • 자강도: 3(0.8%)
  • 양강도: 62(15.7%)
  • 함경북도: 201(50.8%)
  • 평안남도: 22(5.6%)
  • 함경남도: 33(8.3%)
  • 평양: 46(11.6%)
  • 황해남도: 12(3.0%)
  • 황해북도: 3(0.8%)
  • 강원도: 8(2.0%)
  • 중국: 0(0.0%)
  • 러시아: 0(0.0%)
  • 한국: 0(0.0%)
  • 일본: 0(0.0%)

평양시의 경우, 북한의 특권계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그 접근성이 매우 높다. 교육 또한 예외는 아니며, 이는 평양시에서 의무교육 기회박탈 사건이 두 건밖에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대학 등) 기회박탈의 경우 41건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부모나 친척의 정치적 문제 즉, 연좌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권 침해 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특히, 고등교육 기회박탈의 경우 94.8%가 연좌제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기 자신의 학업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토대와 성분을 기초로 한 집안 내력이나 친인척 내력으로 인하여 차등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받는 북한의 차별적인 사회․교육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대학 등) 기회박탈 사건 세부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고등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표방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 교육법에는 학생 실력을 기본으로 고등교육이나 수재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 책으로 1980년부터 국가판정시험을 실시하여 모든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대학에서는 학생의 실력이 아닌 출신성분과 토대, 부모의 권력 배경 등에 따라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해 왔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이 북한의 주요 대학이나 사범대학 등에서는 입학사정 시 고려되는 학생의 성분과 토대의 범위가 친․인척 및 동료 등 일반적인 범위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조사결과는 북한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성분과 토대 때문에 고등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등교육(대학 등) 기회박탈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고등교육(대학 등) 기회박탈은 모든 시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성분과 토대에 따른 차별을 두면서 주민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기회박탈 또한 1980~90년대에 높은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성분과 토대 중심의 사회체제로 인하여 연좌제 적용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건은 북한정권 수립 시기부터 계속 발생해 왔으나, 이 시기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딸은 한국에 같이 왔어요. 강00이에요. 원래 제가 한국에 올 생각 안했는데 조선에서 저 때문에 대학을 못 갔거든요. 조선은 불공평해서 군대하고 대학은 이혼한 집은 안 되거든요. 그래 가가 의대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딱 그해에 리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원래 애가 조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아이 때문에 김기성 고등중학교라고 수재 뽑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신체가 딸려서 못 보냈어요.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김일성상계관수여식 대상자가 있어요. 그거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거든요. 그 대상자 명단에 딸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리혼을 해서 못 갔어요. 학교 졸업당시였어요. 5월 달에. 2학기 마지막 학기였어요. 그때 명단을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리혼을 해서 그 명단에 못 들었어요.” (고등교육(대학 등) 기회 박탈, E15-I-2855, 구00, 여, 평안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