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권 보장의 대전제
“생명권”

““고산군에서 군 단위에서 종합공설운동장을 운영하는데 몇 백명이 들어가는데 모여서 공개처형했어요. 사격수 6명이 나와서 임신 5개월 정도라고 밝히고 공개처형하더라구요. 그런 종의 씨종자는 받을 수 없다고요.””
(공개처형, E11-I-3642, 000, 여, 강원도)

8,216

(증언을 통해 기록된 생명권 침해 사건 건수)

생명권은 생명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모든 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된다. 생명에 대한 보장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장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서는 제6조에서 생명권의 박탈에 대해 6개항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권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며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침해할 수 없고(1항), 피고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 선고될 수 있으며(2항), 제3항에서는 집단살해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본 규약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형을 언도 받은 자는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4항),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5항), 이 규약 당사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제한하는 데에 이 규약을 원용하지 않을 것(6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박탈을 합법화한 사형제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의 개별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2004년 4월 29일 형법을 개정하였다. 북한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고의적 중살인죄 등 5개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일반범죄)’에서 일반범죄에 대하여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형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생명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다.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에도 형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개정 형법은 기존 형법상의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외에 파괴암해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하였다. 2012년 개정 형법에는, 마약밀수․밀매죄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생명권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2009년 개정 형법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20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두도록 시효기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처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09년 개정형법에서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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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침해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생명권 침해 사건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을 포함하는 사법적 집행이 5,099건(62.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즉결처형은 219건(2.7%)이고, 구금시설 내 고문과 만행의 결과에 의한 사망 등을 포함하는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도 2,465건(30.0%)으로 나타났다.

생명권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NKDB 통합인권 DB」 권리 중 생명권의 정보 형식은 목격과 득문에 의한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경험에 의한 증언보다 내용이 자세하지 못한 것이 많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침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생명권 침해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생명권 침해 사건은 1950년대부터 일부 발생하여 점차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가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도 1,021건(12.4%)의 생명권 침해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중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은 479건, 사법적 집행 462건, 원인미상 사망 39건, 즉결처형 24건, 실험용 살해 7건, 살인(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해) 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도 북한에 생명권 침해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0년대 발생한 생명권 침해 사건은 전체 생명권 사건의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사법적 집행 사건이 2,427건(4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 사건이 1990년대 식량부족과 경제난 시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명권 침해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 평안북도: 248(3.4%)
  • 자강도: 76(1.1%)
  • 양강도: 1031(14.3%)
  • 함경북도: 3831(53.2%)
  • 평안남도: 544(7.6%)
  • 함경남도: 776(10.8%)
  • 평양: 246(3.4%)
  • 황해남도: 105(1.5%)
  • 황해북도: 125(1.7%)
  • 강원도: 191(2.7%)
  • 중국: 9(0.1%)
  • 러시아: 8(0.1%)
  • 한국: 7(0.1%)
  • 일본: 0(0.0%)

생명권 침해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함경도 지역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전 지역에서 침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생명권 인권침해는 북한 전체의 일반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생명권 침해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생명권 침해 사건의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장소가 3,084건(3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 1,151건(14.0%), 교화소 991건(12.1%), 정치범수용소 343건(4.2%), 집결소(교양소) 286건(3.5%), 단련대 216건(2.6%), 피해자의 일터 201건(2.4%), 피해자의 집 130건(1.6%)의 순서로 많이 발생한다. 이는 생명권 침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법적 집행의 한 유형인 공개처형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비공개처형은 주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이 주로 발생하는 공공장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생명권 침해 사건은 주로 북한의 조사 및 구금시설(36.4%)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조사 및 구금시설 관계자의 인권의식과 제도 개선 없이 생명권 침해 사건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인 미상 사망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원인미상의 생명 침해사건은 사건 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교화소 및 정치범수용소 발생 건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교화소 및 정치범수용소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 수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영양실조, 치료미비, 고문과 만행의 결과 등) 사건은 교화소 835건(33.9%),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523건(21.2%), 집결소(교양소) 230건(9.3%), 단련대 194건(7.9%), 정치범수용소 162건(6.6%)의 순서로 발생해 대다수의 북한의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고문이 일상화되어 다수의 구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을 보여준다.

즉결처형 사건 세부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의 보위지도원이나 안전원은 권총을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즉결처형을 단행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정부기관 종사자에 의한 즉결처형(살해)에 대하여 북한당국의 처벌이 매우 낮거나 뇌물을 사용하여 무마시키기 때문에 즉결처형에 대한 인권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쯤 있었던 일이에요. 피해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송평구역에 살던 사람이 보안원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보안원이 원래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보안원이 술을 마시는데 배타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난거에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안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다 그쪽이 사람이 많으니까 보안원이 밀린거죠. 그러자 보안원이 술김에 총을 뽑아 들고 시비 붙은 사람들 중 한 명에게 겨눴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화가 나서 총을 쏴 볼 테면 쏘라며 막 걸어갔는데, 안전원이 자제를 하지 못하고 총을 쏜 거예요. 피해자는 총을 맞고 병원에 실려 갔지만 곧 사망했고, 보안원은 살인을 했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정복 벗는 걸로 끝났어요.” (우발적 충동적 살해, E10-I-11063, 남00, 남, 함경북도)

“천00네가 살림이 어려웠는데 길에 강냉이 15자루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순찰하는 군 보안서 소속 하전사한테 단속이 걸렸습니다. 천00은 자기 개인 밭에서 옥수수를 땄다고 해서 하전사가 그럼 직접 가서 보자고 해서 함께 가다가 천00가 나무 하나를 집어 들고 하전사를 때리려고 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 그 하전사가 얼떨결에 총을 쐈습니다. 천00는 뇌가 터져 죽었습니다. 대홍단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2010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이 하전사는 아무 처벌이 없었습니다. 제대도 시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두었습니다.” (우발적 충동적 살해, E12-I-1493, 천00, 남, 양강도)

사법적 집행 사건 세부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사법적 집행은 총 5,099건으로 이 중 공개처형이 4,208건(82.5%)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비공개처형 799건(15.7%), 기타 92건(1.8%)을 차지한다. 공개처형의 경우 형 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포고문을 붙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다 「NKDB 통합인권 DB」에서는 증언자의 증언 중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차후 다른 증언 내용에 의해 미확인된 인적사항이 밝혀질 것을 대비해 미상으로 분류하여 분석되어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사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미상으로 분류된 사건에 대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반대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증언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교차검증이 비교적 용이한 점도 있다. 비공개처형은 처벌기관이 처벌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

사법적 집행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148(3.3%)
  • 자강도: 42(0.9%)
  • 양강도: 737(16.3%)
  • 함경북도: 2454(54.2%)
  • 평안남도: 228(5.0%)
  • 함경남도: 414(9.1%)
  • 평양: 189(4.2%)
  • 황해남도: 79(1.7%)
  • 황해북도: 104(2.3%)
  • 강원도: 132(2.9%)
  • 중국: 1(0.0%)
  • 러시아: 0(0.0%)
  • 한국: 0(0.0%)
  • 일본: 0(0.0%)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은 함경도와 양강도 등 북부지역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법적 집행 사건의 북한 북부지역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북부지역의 식량사정이 더욱 열악했으며,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자 발생과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강제송환 탈북자가 발생한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 분포에서도 북한 북부지역 출신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4월, 회령에서 학생 아이들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아마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시범 본보기로 총살했어요. 집단 총살이었어요. 총살한다는 데는 직접 못 가봤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다 군대 나갈 나이라 17살이었어요. 학교 금방 졸업하고 입대 신청한 애들이었어요. 마지막 집행은 보안서에서 했어요. 재판은 공개재판 했어요.” (공개처형, E19-I-0786, 박00, 여, 함경북도)

“In April 2014, nine students (five men and four women) watched a South Korean TV series in Hoeryong. They were shot as a warning to others. It was a group execution by a firing squad. I didn’t go there, but people who witnessed it told me about it. The students were all 17 years old and the male students had already enlisted in the military after their graduation. Their execution was carried out by the police station after they had a public trial".” (Public Execution, E19-I-0786, Park 00, Female, North Hamgyong Province)

공개처형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공개처형이 발생된 시기를 살펴보면, 4,208건 중 2,169건(51.5%)이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대에는 발생사건이 1,178건(28.0%), 2010년대 301건(7.2%), 1980년대는 292건(6.9%)의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1990년대 최대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며, 2010년대 발생된 공개처형도 301건이 보고되어 최근까지도 공개처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