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2011년 비법월경으로 강제송환 당한 후, 6개월짜리 단련대로 보내더라고요. 거기는 무슨 돌 캐는 일 합니다. 엄청 더웠습니다. 단련대가 얼마나 쎈지 계속 뛰어다녀야 하지, 밤에 11시~12시에 재우고 아침 5시 기상시키고 아침하고 저녁에는 날이 쌀쌀해서 불도 안 때니 찬 기운 올라오지. 그 때 콩팥이 아프고 영양실조 와서 밥도 못 먹고 발부터 얼굴까지 쭉 부어올랐습니다.”
(단련대 구금, E14-I-1131, 박00, 여, 평안북도)

47,525

(증언을 통해 기록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 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이란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하며, 존엄한 존재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공권력은 물론이고 일반사인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인간존엄의 유지는 인간으로서 굴욕감이나 모욕감으로부터 자존심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유권의 내용으로는 신체의 자유가 핵심적이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존엄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다양한 자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생명․자유․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 노예․강제노동의 금지(제4조), 고문 및 잔혹한 처우․처벌의 금지(제5조), 자의적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제9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서는 제7조 고문ㆍ인체실험 금지, 제8조 노예상태․예속상태ㆍ 강제노동의 금지, 제9조 신체의 자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9조는 적법절차의 보장(1항), 체포 시 통고받을 권리(2항), 억류자 처리 절차 및 석방의 조건(3항), 인신보호절차(4항), 위법한 구속에 대한 보상(5항) 등을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UN총회는 1984년 12월 10일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 선언에서는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 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동 조약에 대한 조속한 가입이 요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79조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1999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수색과 압수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였고,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수사와 예심을 독립하여 규정하는 등 형사소송절차를 보다 엄밀하게 보완하여 예심의 임무와 기간, 피의자의 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수사과정과 예심과정에서 범죄혐의자의 인신 구속과 그 기간을 엄밀하게 하는 조치를 보완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구금과 수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법률의 인권보호 조항은 실제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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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16개 전체 권리 유형의 2/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가장 본질적 부분인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자유권이 북한에서는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북한 인권개선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의 출발은 북한의 보안 및 사법기관의 불법적인 체포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보안 및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주민을 체포할 경우 영장을 제시하거나, 체포사유를 설명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당국에 체포될 경우 일부 현행범을 제외하면 불법체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1990년대 소폭 증가하다가 2000년대에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에 돌입하면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2425(6.0%)
  • 자강도: 401(1.0%)
  • 양강도: 3051(7.6%)
  • 함경북도: 19211(47.7%)
  • 평안남도: 1689(4.2%)
  • 함경남도: 2658(6.6%)
  • 평양: 497(1.2%)
  • 황해남도: 161(0.4%)
  • 황해북도: 188(0.5%)
  • 강원도: 275(0.7%)
  • 중국: 9265(23.0%)
  • 러시아: 36(0.1%)
  • 한국: 341(0.8%)
  • 일본: 83(0.2%)

자유권 인권침해 사건발생 지역은 중국과 인접한 지역인 함경도, 평안도, 양강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식량배급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 함경북도에서는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탈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은 탈북과 연관된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평양의 경우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 발생 비율은 전체 지역의 1.0%에 불과하며 타 지역에 비해 비중은 높지 않다. 다만 평양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가택 수색 및 감금(5.1%)과 실종(6.3%)은 타 사건 유형에 비해 그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가택 수색 및 감금과 실종은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평양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정치적 사건의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31.5%)과 정치범수용소(10.8%)가 전체 4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관들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 발생의 대표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의 비중이 높은 것은 1990년대 후반 대량탈북 후 강제송환 되어 온 탈북자를 조사 및 처벌하는 국경지대 보위부와 출신지역 안전부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반 구금시설인 단련대(8.8%), 집결소(8.0%), 교화소(6.7%)는 전체 발생 비율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의 65.8%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내 구금시설(8.5%)과 피해자의 집(2.9%)에서도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내 구금시설은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송환 되는 과정에서 임시로 수용되는 곳이며 이곳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성적폭행 사건 세부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성적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성적인 농담이나 말로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성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던 범죄 유형이다. 그리고 성폭행은 엄밀하게 강간과 구분하기 힘든 개념이지만,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및 성희롱을 제외한 성폭력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적폭행은 강간, 강간미수, 성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세부 분류된다.

“그 언니는 형을 15년 받고 들어왔는데 00교화소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예뻤어요. 담당하던 보위지도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뭐 매일 (성폭행)하다 했죠. 그런데 그 언니가 임신을 해서 한동안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안과로 막 불려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임신한 상태로 죽었어요. 00반에서 그 언니가 거기서 밧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2003년도 예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죠. 거기는 매일 선생님들한테 성폭행당하고 산다고 보면 돼요, 특히 00반 같은 데는요.” (성폭행, E14-I-3678, 현00, 여, 함경북도)

“2011년도에 남편이 중국에서 잡혀 나왔는데 보위지도원이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지도원이 낮에 방문하고 또 밤에 야밤에 남편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뭘 해요. 그런 상황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닌게 아니라 결국 보위지도원을 떠나서 너 좋고 나좋고 해보자 이런 거에요. 그런건 성폭행이라고 해야죠. 당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와서 끈적거리매. 그 이후에도 나를 보위부 스파이 그런거 하래요. 그래서 죽어도 나는 그런거 못한다고 했죠.” (성추행 및 성희롱, E16-I-1811, 김00, 여, 양강도)

불법체포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불법체포는 체포 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NKDB 통합인권 DB」의 불법체포 사건은 1,806건으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의 3.8%를 차지한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였지만, 1970년대~1980년대에는 4~5%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 당시 김정일 후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정치범에 대한 불법체포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체포 사건은 1990년대 25.7%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52.8%로 두 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난으로 사회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탈행위가 많이 발생하여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불법체포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사회에서 불법체포는 실제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러한 사건을 불법적인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된 사건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불법체포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28(2.1%)
  • 자강도: 8(0.6%)
  • 양강도: 111(8.3%)
  • 함경북도: 541(40.5%)
  • 평안남도: 18(1.3%)
  • 함경남도: 28(2.1%)
  • 평양: 59(4.4%)
  • 황해남도: 9(0.7%)
  • 황해북도: 15(1.1%)
  • 강원도: 13(1.0%)
  • 중국: 496(37.2%)
  • 러시아: 9(0.7%)
  • 한국: 0(0.0%)
  • 일본: 0(0.0%)

함경북도와 중국에서 불법체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함경북도에서 탈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서의 불법체포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으로 이어져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발생 원인이 된다.

불법체포 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국경관리범죄가 높은 것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로 취급받아 중국공안에 체포되는 경우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체포되며,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국경관리범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2007년 1월에 일이 났습니다. 서00이가 한국 영화를 봤었나봅니다. 한국영화 시청죄로 109상무 000에 의해 체포됐는데 체포될 당시에 많이 맞더란 말입니다. 체포할 때 영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잡아가지요. 저항하면 막무가내로 때립니다. 서00이는 시보안서로 갔다가 교화형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불법체포, E12-I-5232, 서00, 남, 함경북도)

불법구금 사건 세부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불법구금은 영장 제시 등 합법적이고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집행된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금자가 부당함을 인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44조에 의하면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러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불법구금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2000년대 이후 약 75%의 불법구금이 발생하는 장소는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단련대, 집결소 등의 구금시설들로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후 거치는 곳이다. 1990년대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 발생과 이로 인한 중국에서의 강제송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구금 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국경관리범죄와 정치범의 비율이 다른 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로 탈북자들이 불법구금의 피해자임을 보여준다.

북한의 구금시설은 미결수용자를 구금하기 위한 구류장과 국경지대 탈북자 등에 대해 임시수용을 하는 집결소와 교양소 등이 있고, 형이 확정된 자를 처벌하는 교화소와 노동단련대(미 확정자 포함)가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로 그 자체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목적을 가진 시설이 아니다. 보위부 내 구류시설은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범죄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범죄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하는 장소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83조는 ‘체포가 이루어진 후 48시간 안으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그가 소속된 단체에 체포, 구속사유, 구속 장소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1조, 제152조에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예심 소요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에 예심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총 6개월까지 예심이 가능하다. 또한 예심을 더하기 위해 재판소에서 돌려보내진 사건에 대해서는 최장 20일의 예심기간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절차와 예심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인민보안부는 일반적으로 정치범죄를 제외한 범죄사건 용의자를 체포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일반범죄사건을 수사하고 동법 제34조는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이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사건을 접수하였다가,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한 신고 자료는 곧 해당기관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인민보안부 내 구류장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면 용의자에 대한 예심이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는 곳이다. 동법 제261조, 제262조에는 예심이 끝나면 모든 사건기록이 예심원에서 검사에게 넘어가며, 검사는 이를 10일(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3일) 안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보위부나 안전부 구류장에 구금하기 때문에 불법구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불법구금 사건 시기별 발생 건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의 구금은 1980년대까지 1%대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11.6%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0년대에는 74.0%로 1990년대에 비해 약 6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난과 대규모 탈북으로 인한 탈북자의 강제송환이 대폭 늘어난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도에 중국에서 송환돼서 00보위부에 도착하니 맨 처음 몸수색을 했습니다. 팬티까지 벗고, 엉덩이와 입 등을 벌려 돈이 있나 조사합니다. 보위부에서 나 같은 경우 가족이 같이 잡혔기 때문에 한국행인 줄 알고 조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 아내 찾으러 갔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10일 정도 계속 때렸습니다. 발로 차고, 비닐 자, 밀대 봉, 파리채 회초리 같은 것으로 계속 맞았습니다. 얼굴, 머리, 허리 등등……. 지금은 후유증과 흉터 같은 것 없습니다.”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의 구금, E12-I-6138, 차00, 남, 양강도)

“보위부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앉혀놓고 컴퓨터로 이름, 나이 다 해 넣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거기 앉혀놓고 뒤도 못 돌아보게 하고 일체 말도 못하게 하고, 그저 손을 무릎에다 올려놓고 옆도 못 돌아보고 앉으면 앉는 대로 그저 앞만 봐야 돼요. 움직이면 때려요. 그리고 20일 후에는 구류장에 들어갔는데 발목을 쥐고 나가요. 허리를 펴질 못해요. 구류장 안이 얼마나 추운지 그때가 2015년 겨울이었어요. 내가 갖고 나온 옷은 입게 해요. 동복 2개씩 입었어요. 그런데도 막 살이 쪼개지는 것 같이 추워요. 그 발이 다 얼고. 모포도 주긴 줘요. 밤에 잘 때 이불 주는데, 이불이 때가 새까맣고 반들반들 해요. 그걸 둘이 하나씩 줘요. 잘 때도 나란히 누워있게 못해요. 내 머리가 위에 있다면 이 사람 머리는 밑에. 그래서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발 시렵다 하니까 옆에 아줌마 배에다 내 발 넣고, 내 배에다 그 아줌마 발 넣고 서로의 발을 안고 잤죠.”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의 구금, E19-I-0977, 임00, 여, 양강도)

교화소 불법구금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의 교화소는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은 자들을 구금하고 교양하는 곳 또는 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화소는 교화노동 즉, 범죄를 범한 자들을 육체노동과 사상투쟁, 사상교양을 거쳐 참된 인간으로 개조하는 곳으로 정의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화소는 3곳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교화소는 23곳이다. 피의자가 형사범인 경우 인민보안서에서 체포하여 예심을 한 후 절도나 강도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 재판을 거쳐 교화소에 보내지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도 초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강제송환으로 인해 공식 재판 없이 즉결처분으로 교화소 구금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0조에는 수감자들의 형기는 1년부터 1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교화소는 기본적으로 예심을 받고 재판을 받은 후 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형법을 적용하면 대부분 불법구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교화소는 다른 구금시설과 달리 공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치고 수형생활을 하는 공식적인 교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방식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죄질에 비해 교화형을 받기에는 처벌이 과중하고 조사과정은 물론이고 재판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수감생활이 일반적인 인권보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화소 구금을 불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교화소는 비료가 없었어요. 다 손으로 생 인분을 남새 포기에 놓았어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고추가 있었는데 따서 입에 넣는 거를 초병이 봤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손에 쥔 게 뭐냐고 했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서 고추라고 했어요. 몇 개만 땄다고 했어요. “먹겠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왕 딴 거 먹겠다고 했어요. 내가 처벌받을 거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했어요. 인분 장갑에 똥이랑 비벼서 똥 비빈 고추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아 새끼 구둣발로 찼어요. 사람이 그때 이렇게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교화소 구금, E17-I-4913, 최00, 여, 양강도)

“위생상 조건이 보장이 안 되었어요. 나무 다락에 좁은 방에 80명이 다 자야하니까 다락 밑에 들어가서 자고, 다락 위에서도 자고 그랬어요. 빈대가 또 엄청 많았어요. 이도 많았어요. 바글바글해요. 신입반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다는 게 빈대하고 이한테 많이 걸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신입반 생활 때 옴이 있었어요. 전염병 환자들은 격리를 시켰어요. 그 안에 병원이 있었어요. 적발초기에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간 다음에 죽은 지 살았는지 몰라요. 다시 오지 않으면 몰라요. 다시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화소 구금, E18-I-0185, 이00, 여, 자강도)

정치범수용소 불법구금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정치범수용소에 불법구금된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70년대는 김정일 등장 이후 후계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범이 발생하였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에는 탈북자들을 민족반역죄로 처벌함으로써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운영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북도 화성에 위치한 16호 호 개천관리소,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요덕수용소로 알려져 있다.

“이 남자는 누나랑 아버지가 한국에 있어요. 누나에게 계속 돈을 받아서 썼어요. 돈 받는다는 거를 옆집 살던 동무가 알게 되서 보위부 반탐과장에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야가 잡혀갔어요. 2015년도에 잡혀갔어요. 후에 나온 말이 김일성 초상화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보내는 등 적선 행위를 했다고 해서 관리소 갔다고 들었어요.” (정치범수용소 구금, E17-I-1281, 박00, 남, 함경북도)

“2015년에 제가 살았던 곳에서 두 명이 중국하고 기독교 선을 타고 있어서 정치범으로 다 잡혀갔어요. 중국과 밀수를 하다가 발각 되도 경제 쪽은 교화를 가던가, 돈을 내고 살던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나른다든가, 성경, 기독교적인 거를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정치범에 들어가요. 정치범 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판이라는 게 없죠. 그저 어느 밤에 와서 차에 실어 가는데 제가 알던 강00은 중국에서 살았는데 한국 교회 쪽하고 연결이 있었나 봐요. 보위부가 정치범수용소에 넣었죠.” (정치범수용소 구금, E19-I-1815, 윤00, 남, 함경북도)

고문 및 폭행 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①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②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③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④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폭행은 고문과정에서 수반된다.

고문 및 폭행사건의 원인은 형사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국경관리범죄가 뒤를 잇는다. 그 이유는 북한의 보안 및 사법당국은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경우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진술과 자백에 의존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고문 및 폭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문 및 폭행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고문 및 폭행은 피의자들을 초기에 구금하고 조사하는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금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및 북한 내 구금시설에 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탈북자들이 대량 발생하여 중국공안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중국 변방대 구류장에 구금되면서 중국 측에 의한 고문 및 폭행이 발생하였다.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이후에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탈북동기, 기독교 및 남한사람과의 접촉여부, 한국행 등을 조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문 및 폭행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밖의 구금시설에서도 구류장 규율을 지키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고문과 폭행이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첩 혐의로 00보위부 지하 감방에 3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독감방입니다. 기본 하루에 4시간만 재우고 새벽 4시에 깨워서 팔굽혀펴기 수천 개를 시킵니다. 하고 나면 아침 7시가 됩니다. 밥을 먹으면 8시 반부터 살창에 제일 꼭대기에 가장 큰 족쇄가 있어서 거꾸로 매달리게 합니다. 손이 땅에 안 닿습니다. 40분 간 해야 합니다. 40분이 40시간보다 더 오래가는 거 같습니다. 피가 거꾸로 몰리니까 토하고 그럽니다. 땀이 막 나고 오줌이 막 다 나온단 말입니다. 보위원들이 철장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판하라고 그럽니다. 그거 하고 나면은 눈이 새빨개지고 몸이 퉁퉁 붓고 그럽니다. 끝나면 밥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앉았다 일어나기를 3천개 시킵니다. 그래도 부인하면 담뱃불로 손을 지지기도 하고 전기 고문도 시킵니다. 참나무 몽둥이로 맞아서 손목뼈가 부러져서 골절됐습니다.” (고문 및 폭행, E12-I-1861, 김00, 여, 평안북도)

“이게 갈고리 같은 쇠사슬 쭉 피면 한 1m 짜리 되는 거 있잖아요. 보위지도원 얼굴 올려다 못 보니까 머리 숙인 상태였는데. “한국 기도를 인정 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 못하겠다. 한국 기도 안했다. 나도 일하는 것 똑같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때리기 시작하는데 머리하고 등판을 치는데 머리카락도 막 댕겨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는데 무릎을 사정없이 구둣발로 짓밟으니까 내 몸이 바지 속에서 다리가 두 배 세 배 불으니까 바지가 제절로 째지고 다리가 성한데 없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시커멓게 된 것이 밟혀서 발등이라는 게 발 모양이 신발 자체를 신발에 넣지 못하고. 신발 위에다 발을 놓고 끈을 묶어야만 조금씩 걸을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거에요. 일주일은 그렇게 맞는 게 막 다리가 너무 붓고 걷기가 힘들어서 머리를 당겨서 벽에 찧죠. 근데 차라리 찧어서 피가 터지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시원한데. 계속 머리가 물렁물렁하게,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피투성이가 벌겋게 붓고 얼굴이 형상 없이 그랬어요.” (고문 및 폭행, E19-I-0004, 김00, 여, 황해남도)

실종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실종은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은밀하게 체포된 뒤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건을 의미한다.

북한정권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군보위사령부 등 감시 및 통제기구를 통해 정치적 반대행위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있다. 국가보위부에서는 정치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체포․구금하고, 중대한 정치범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족들까지 체포한다. 보위기구들은 당사자의 신변 처리를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만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보위부, 보안서 등 공안기관에 잡혀간 뒤 가족들마저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강제실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제거하면서 실종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사회가 식량난으로 인해 사회체제가 불안정해지고,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함으로써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을 반국가, 반민족적 행위자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실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종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56(4.1%)
  • 자강도: 15(1.1%)
  • 양강도: 214(15.7%)
  • 함경북도: 685(50.3%)
  • 평안남도: 68(5.0%)
  • 함경남도: 99(7.3%)
  • 평양: 112(8.2%)
  • 황해남도: 31(2.3%)
  • 황해북도: 25(1.8%)
  • 강원도: 33(2.4%)
  • 중국: 12(0.9%)
  • 러시아: 1(0.1%)
  • 한국: 6(0.4%)
  • 일본: 4(0.3%)

실종사건을 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NKDB 통합인권 DB」의 다른 침해 유형에 비해 평양에서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언자 중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이 평양 출신보다 많은 것을 고려해 보면, 평양에서의 정치적 숙청과 추방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의 실종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이유로 실종되는 경우 이외에도 탈북이나 국내추방 등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의해 체포된 이후 증언자의 거주 지역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실종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당시 00시 보안서에 같이 구금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잡힌 거는 중국에다가 손전화기 사용한 것 때문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한 12시쯤이 되니깐 문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구류장 문을 내가 열어줬는데, 나한테 이00을 찾아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밖에서 발로 뻥뻥 때리는 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10분가량 들린단 말입니다. ‘으으’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밤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명 정도가 발로 때리고 머리를 구둣발로 밟는단 말입니다. 그 뒤로 이00은 감방으로 안 돌아왔고. 나중에 알아보니깐 그 집이 밤에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실종, E13-I-2455, 박00, 남, 함경북도)

납치/억류/유괴(외국인 포함) 사건 세부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납치와 억류는 국가권력이 사람이나 항공기, 배 등을 불법적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끌고 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괴는 폭력 · 협박이나 사기 등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피해자를 국가권력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어 억류하는 것을 말한다. 납치/억류/유괴(외국인포함)는 전쟁포로, 납북자, 외국인 납치, 월북자로 세부 분류된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국군포로의 경우 많은 수가 북한에 억류된 채 일부는 여전히 생존해 있다. 이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족했던 당시의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한국의 가족들과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탄광이나 광산, 혹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에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주로 육체적 노동 강도가 심한 탄광, 광산에 배치되어 굴진공이나 채탄공으로 갱 안에서 하는 제일 힘든 작업을 했다. 특히 함경북도 내 탄광에 유난히 국군포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납북자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당국의 의도로 인권피해를 받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의 숫자는 한국전쟁 이후에 납치된 사람만 5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먼저 납치해 온 사람들의 경력을 조사한 뒤, 사상교육을 통해 충성심과 활용도에 따라 분류를 한다. 이 중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대남사업 분야로 보내고 나머지는 사회로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남사업 분야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침투할 공작원을 교육하거나 대남방송 등에 배치된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공작원으로 발탁돼 한국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로 내보낸 사람들은 지역을 배정하고 집과 직장을 주지만 몇 겹의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하며, 출신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납북된 사람 중에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1994년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49명의 정치범 명단 중에서 두 명의 납북자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과 한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더 많은 납북자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53년 7월 14일 날, 한 개 사단이 몽땅 들어갔는데 중공군한테 다 포로 되고 말았어요. 사단에서 그렇게 공격하다가 중공군이 쓸려오면서 포로가 딱 되니까 그다음에 뭐 중단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지. 그때 포로수용소가 어디 있었냐니까 평안남도 강동군이라는데 있었어요. 그게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하여튼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 건물 큰 데 거기다가 막 실어 넣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릴 일시키는 거예요. 강동군에서 탄을 캐는 사람은 탄을 캐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사람들 쪼개가지고 황해도 곡산 홀동광산이라고 있는데 그 금광이란 말이야. 거기 가서 금도 캐고 이런 짓을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함경북도로 끌어 들이더라고. 그래 함경북도 데려가서 탄광에다 집어넣고 현재 오는 날까지 탄광에서 일했지. 어느 탄광이냐 하니까 우리는 그 회령시라고 하는데 그전엔 군이었어. 회령군 학포탄광이라는 데서 일했죠.” (전쟁포로, E11-I-12828, 전00, 남, 함경북도)

“유00은 전쟁 시기에 납북되었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에 00시 00구역 건설관리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서울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활동을 하다가 납치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사람이 참 똑똑했습니다. 잡혀올 당시에 총각이었는데 북한 정부가 곧 통일이 된다며 통일될 때까지만 살아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납북자, E12-I-4739, 유00, 남, 평안북도)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강제매춘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이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시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많은 여성들이 탈북하여 강제매춘을 경험하거나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경제난으로 수많은 북한여성들이 성매매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2(0.0%)
  • 자강도: 0(0.0%)
  • 양강도: 26(0.6%)
  • 함경북도: 85(2.1%)
  • 평안남도: 2(0.0%)
  • 함경남도: 3(0.1%)
  • 평양: 2(0.0%)
  • 황해남도: 1(0.0%)
  • 황해북도: 0(0.0%)
  • 강원도: 0(0.0%)
  • 중국: 3917(97.0%)
  • 러시아: 0(0.0%)
  • 한국: 0(0.0%)
  • 일본: 0(0.0%)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지만, 북한 내부 특히 함경북도와 평양에서도 매춘이 이루지고 있다.

“2015년도에 우리가 흑룡강성 가는 것도 팔려서 간거거든요. 장백에 한 여자가 우리를 팔았거든요. 우리한테 좋은 데 일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중국에 어디서 잘 일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는 그 여자보고 그럼 우리를 좀 일할 데 보내 달라 해가지고 우리 여덟 명이 들어갔거든요. 중국 사람이 들어가서 말하는데 우리는 팔려왔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조선사람들 일을 시키고 돈도 제대로 잘 안주고 일을 못하면 막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인삼일도 하고 나무일도하고 아침에 새벽 5시에 나갔다가 저녁 7시, 7시 반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일하는데도 일을 못한다고 때리고 맞고 그랬습니다.” (인신매매, E17-I-0316, 안00, 남, 함경북도)

“이제 팔려가서 시집을 가야한다, 가서 원하는 남자는 얻지 못한다, 인물이나 그런 건 보지 말라 라는 말을 듣고 한 삼일을 울었습니다. 차를 타고 어딘가 도착했는데 인신매매꾼이 있는 거예요. 중국 돈 6만원에 팔렸습니다. 집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나를 사가지고 이만한 돈 들였으니까 일도 잘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감시가 있었습니다. 보위부 감시보다 더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농촌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따라왔어요. 변소 간 앞에 서있었습니다, 나올 때까지. 제가 너무 계속 울며 살았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자유를 찾자고 왔는데 더한 데를 와가지고 안 내보내요. 빨래를 널거나 걷으러 나가면 시아버지가 따라 나오고, 집식구들이 교대로 가면서 지켜요.” (인신매매, E19-I-0608, 박00, 여, 양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