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조건
“생존권”

“친동생을 2001년에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찾았는데 친동생 남편은 이미 죽었고 동생은 남자아이 두 명이랑 모두 누워서 죽어있었어요. 길에서 아이와 엄마가 부둥켜안고 길에서 죽어있었어요. 해안려관이 구호소였는데 그 안에서 아이를 가두어 놓고 다 굶어 죽게 해요. 길거리에 다니면 나라망신이라고. 제 조카 둘과 동생도 여기서 시체를 찾았거든요. 조카는 9살, 7살이에요. 청진시 시설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아침에 죽은 시체를 시내에서 치우는 일을 해요.”
(아사, E13-I-2092, 주00, 여, 함경북도)

2,298

(증언을 통해 기록된 생존권 침해 사건 수)

생존권이란 생명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생되는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며, 이는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는 물론 그 외의 생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건강, 복지에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1조 사회권의 기본규정․일반규정․기아로부터의 자유이다. 1항은 행복한 생활을 확보할 권리로서 사회권의 기본규정으로의 의미와 사회보장의 일반규정의 의미를 지닌다. 2항 기아로부터의 자유는 생존 자체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6조)’를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실현시켜야 한다. 또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식량권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식량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북한 헌법 제64조는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존권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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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침해 사건 세부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다른 세부침해유형과 달리 식량제공 거부 및 감량(0.9%, 20건)은 1%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부터 지속된 북한의 경제난과 배급체계의 와해로 인해 주민들의 식량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식량권 침해가 단순히 식량제공 거부나 영양결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사에 비해 다른 유형들 즉,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 영양결핍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식량제공 거부 및 감량은 매우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 사정과 붕괴된 인민경제 영향으로 영양결핍 등의 허약 증세가 많은 경우 아사로 귀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식량사정이 그만큼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결국 주민들의 생존권(식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존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식량권 사건의 2000년대 발생 빈도가 1990년대의 1/5로 감소한 것은 북한의 시장 확대와 중국과의 교류증대로 식량사정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존권 침해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51(2.4%)
  • 자강도: 19(0.9%)
  • 양강도: 107(5.1%)
  • 함경북도: 1376(65.6%)
  • 평안남도: 81(3.9%)
  • 함경남도: 310(14.8%)
  • 평양: 16(0.8%)
  • 황해남도: 16(0.8%)
  • 황해북도: 42(2.0%)
  • 강원도: 76(3.6%)
  • 중국: 1(0.0%)
  • 러시아: 1(0.0%)
  • 한국: 0(0.0%)
  • 일본: 0(0.0%)

위 그림에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증언자들의 출신지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내 지역별 차이다. 먼저, 함경도에서 식량권 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증언자 중 이 지역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대 심각한 식량난으로 발생한 식량권 사건은 함경도뿐만이 아닌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도 높은 비율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의 지역별 차별적 배분 정책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평양의 경우, ‘고난의 행군시기’ 전후로 특별 배급 지역으로 분류, 지속적으로 식량이 배급되었기 때문에 식량권 사건 발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생존권 침해사건 피해자 연령대별 발생 건 (사건 수)

식량권 침해 사건은 주로 목격에 의한 증언이 대다수이며, 피해자를 목격할 당시 그 사람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연령 미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0세 미만에서 80세 이상까지 북한의 연령별 분포를 고려할 때 매우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당시 실제로 2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아사했다기보다는 증언자들의 당시 연령 분포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대규모 아사의 경우 가장 큰 피해자들은 노인이나 영유아 등의 취약계층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발생한 식량권 침해사건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연령층에서 모두 보고되기 때문에 북한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식량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식량권 침해사건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발생 비율의 차이가 비교적 덜한데 이것은 열악한 식량 사정이 개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존권 침해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위 표는 식량권으로 인한 영양결핍 또는 영양결핍으로 인하여 아사로 귀결되는 사건들이 대부분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난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일가족이 아사한 것을 목격한 증언이 적지 않은데 이 역시 식량 사정이 가구를 단위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볼 수 있다.

뒤를 이어 공공장소가 5.4%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장소에서 식량권 사건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부랑자나 꽃제비가 된 사람들이 역전 등의 공공장소에 몰려 있다가 아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량권 침해 사건의 경우,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 구금시설에서의 식량권 침해는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사 결과에서 구금시설 내 사건 발생 비율이 낮은 것은 구금시설 내 식량권 침해 사건의 경우 생명권이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로 따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아사사건은 총 2,134건이 보고되었다.

‘고난의 행군시기’라 불리는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식량의 절대적 부족과 이에 따른 배급체계의 와해로 약 30만~300만 명의 주민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고난의 행군시기(1990년대 중․후반) 아사자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추정 수치가 있다. 2010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유엔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발표한 북한인구추계에 의하면 이 시기 아사자는 33만 명이다. 하지만 학계나 시민단체가 내어놓은 통계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데 20만~30만부터 많게는 300만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북한의 식량지원 호소와 국제적 지원으로 2000년대 식량 사정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아사 사건은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2년 7.1경제조치로 인한 배급제도의 사실상 폐기로 아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9년 11월 당국의 화폐개혁 실시로 인해 아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발생한 아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침해는 일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죽은 시체를 봤습니다. 조00이라고 굶어죽었습니다. 아이하고 처하고 서이 살았는데 농장이라는 게 분배를 하나도 안 주고 군량미로 다 가져가니까 봄이 되서 3월 달인데 풀이 조금씩 올라오지요. 그거 뜯어 먹으메 하도 굶으니까 죽었단 말입니다. 내 (한국) 올 때 그렇게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농장이 100세대가 있으면 70세대가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칡뿌리 캐서 먹습니다. 21세기에 칡뿌리를 먹는다면 누가 곧이들을 사람이 없지요. 남한에서는 빌어먹어도 입밥을 빌어먹겠는데. 여기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지요.” (아사, E14-I-1399, 양00, 남, 함경북도)

“북한이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군사식량으로 먼저 나갔어요. 군사품 다 떼고 나면 일 년에 7달 정도 식량밖에 안돼요. 매 죽을 써먹고 이래야 하는데 죽 써먹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식량 조절 못하고 다 먹고 나면 없어요. 농촌에서는 간부들이 뒤에서 자기 것 챙기고 이런 게 심했던 거 같아요. 고난의 행군시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마을에도 아기도 다 굶어죽었어요. 애기가 먹지 못해서 완전히 해골 됐어요. 이00은 한 집안 다 죽었어요. 아이 한 명인데 엄마, 아빠 다 죽었어요.” (아사, E14-I-2663, 이00, 여, 함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