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을 꾸릴 근본적인 자유
“재생산권”

“이00는 한 동네 살던 아인데 1990년대 후반 난쟁이라는 이유로 강제 불임 수술을 당했어요. 그 아이가 보안서 지도원 친척이어서 실려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저 아 데려다가 시집가기 전에 애기집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그랬어요.”
(강제불임, E11-I-0915, 김00, 여, 평안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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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통해 기록된 재생산권 침해 사건 수)

재생산권은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 수, 터울 등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재생산적 건강권을 의미한다.

재생산권은 가정에 대한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생산권은 출산을 할 권리,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받을 권리, 차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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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침해 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강제낙태는 인간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모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서구사회에서 선택적인 ‘낙태’는 종교적, 이념적 신념에 따라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낙태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없으며, 특히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를 배경으로 행해질 경우 더욱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에서의 강제낙태는 국내에서 임신한 임산부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임신상태로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을 상대로 구금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재생산권 침해 사건 피해자 성별 발생 건 (사건 수)

「NKDB 통합인권 DB」의 재생산권 침해 사건의 성별 발생 규모를 분석한 결과, 여성 400건(98.5%), 남성 6건(1.5%)으로 재생산권 침해 사건은 여성이 주로 당하고 있는 피해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강제불임은 ‘난쟁이(장애인)라는 이유’로 정관수술을 국가가 강제로 시술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재생산권은 기본적으로 피해와 희생자는 여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여성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주의가 요구되며, 강제불임 역시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minority)에게 주로 등장하는 침해이다.

재생산권 침해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93(24.9%)
  • 자강도: 15(4.0%)
  • 양강도: 20(5.3%)
  • 함경북도: 207(55.3%)
  • 평안남도: 10(2.7%)
  • 함경남도: 10(2.7%)
  • 평양: 6(1.6%)
  • 황해남도: 1(0.3%)
  • 황해북도: 3(0.8%)
  • 강원도: 4(1.1%)
  • 중국: 5(1.3%)
  • 러시아: 0(0.0%)
  • 한국: 0(0.0%)
  • 일본: 0(0.0%)

북한의 재생산권 인권침해 사건은 강제북송 여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 평안북도, 양강도, 자강도의 발생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의 재생산권 침해 사건이 주로 탈북자 강제송환시 이들이 이송되는 조사 및 구금시설의 경로와도 일치한다.

재생산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재생산권 침해 사건은 1980년 이전까지는 보고된 것이 적었으나, 탈북자의 대규모 발생과 강제송환이 발생한 1990년대 이후 북중국경 지역에서 사건 발생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이들 사건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의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생산권 침해사건의 발생 방지와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인권의식 개선과 함께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

강제낙태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강제낙태란 강제로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NKDB 통합인권 DB」의 강제낙태 사건은 395건이 보고되어 재생산권 전체 사건의 97.3%를 차지하고 있다.

“내가 당시에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10일정도 구류장에 앉아 있다가 00시 산원으로 소파하러 갔습니다. 산원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밤새 걸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정신없이 곯아떨어졌는데 30분도 안돼서 트럭 오는 소리가 나더란 말입니다. 다시 00시보위부에 끌려가서 감방 안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감방 안에는 판자로 임시 수술대를 만들어 놨는데 소독도 안 되어 있지 그런 곳에서 수술하면 우리는 죽음을 80% 각오해야합니다. 얼마 후 같이 도망친 언니가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를 칼로 각을 떠서 없앴다고 합니다. 내가 그 때 북한여자들이 왜 북한에 잡혀 와서 또 탈북하고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대접을 안 해주는데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강제낙태, E11-I-11858, 이00, 여, 함경북도)

이와 같이 북한에서 강제송환자에 대한 강제낙태는 일상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특히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으로 들어온 탈북 여성에 대해서도 강제낙태를 시술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재생산권 침해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NKDB 통합인권 DB」의 재생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건장소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기관 혹은 정부기관과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이 각각 107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결소(교양소) 96건(23.6%), 단련대 37건(9.1%), 교화소 9건(2.2%), 정치범수용소 6건(1.5%), 피해자의 집 5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불임 및 강제낙태 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재생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국경관리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월경으로 인한 체포와 강제송환이 이루어지고 북한 내 조사 및 구금시설에 감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낙태와 강제불임 사건은 사건분류 코드로 유형화 할 경우 형사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생산권 침해 사건 피해자 연령대별 발생 건 (사건 수)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22.4%(91건)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재생산권에 대한 침해가 대부분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구금된 시설에서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강제낙태 사건이 다수 증언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