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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첫 결혼은 내가 화교하고 했었습니다. 남편 국적이 중국 사람이 돼서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결혼등록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00시 행정위원회 외사과에서 아무리 돈을 먹여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국에 갈까봐, 외국인하고 조선 사람하고는 등록을 못 해준다 그래서 24살 때 결혼했는데, 등록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금혼, E11-I-5478, 박00, 여, 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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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통해 기록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 사건 수)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당연한 귀결로서의 혼인과 그 결과로 성립하는 가정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0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3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자유권규약 제23조 제1항에서는 가정의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2항에서는 혼인의 권리와 자유, 제3항에서는 양성의 평등, 여기서 제3항은 제4항에서 구체화 되고 제4항은 더 나아가 혼인 해소 시 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제3항의 양성평등에 관한 중요한 지침으로서의 196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선언’은 기존에 있어 왔던 여성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정 및 사회의 복지에 반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것이 확대되어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채택으로 결실을 보았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관련 최초 보고서, 2016년 4월에 2․3․4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양성평등은 법률 및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70년간 양성평등이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양성평등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북한 헌법 제78조에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법 제8조에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권리는 정치적 이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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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 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은 결혼과 입당, 취업 등 중요한 선택 시 본인과 가족 및 친인척의 출신성분과 토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사회에서 강제이혼과 금혼 및 강제결혼 사건의 대부분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출신성분과 토대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정치적 성장과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사건 시기별 발생 건(사건 수)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사건이 1990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당시 북한의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치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 가정의 해체가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5(3.3%)
  • 자강도: 0(0.0%)
  • 양강도: 16(10.6%)
  • 함경북도: 65(43.0%)
  • 평안남도: 13(8.6%)
  • 함경남도: 11(7.3%)
  • 평양: 26(17.2%)
  • 황해남도: 5(3.3%)
  • 황해북도: 2(1.3%)
  • 강원도: 8(5.3%)
  • 중국: 0(0.0%)
  • 러시아: 0(0.0%)
  • 한국: 0(0.0%)
  • 일본: 0(0.0%)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사건의 발생 빈도가 함경북도와 평양이 높은 것은 정치적 숙청과 경제적 곤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양의 경우 금혼 15.8%, 강제결혼 40.0%, 강제이혼 9.0%로 모든 영역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사건은 주로 연좌제와 형사범, 정치범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국경관리범죄와 경제범, 그리고 생활사범과 관련해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좌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사건 전체의 43.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북한에서 연좌제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에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연좌제에 의하여 성분과 토대가 좋지 않을 경우 금혼과 강제이혼을 당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