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자유
“신념 및 표현의 권리”

“1999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하교회죠. 예배 참석자들이 모두 잡혀서 정치범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알았는데 국가보위부에서 이 조에 여자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 조 책임자가 할머니였는데 딸처럼 여기던 그 여자가 보위부에서 임무를 받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고발을 해서 다 잡혀 들어간 겁니다. 최00라는 여자도 관리소에 갔고 자기 엄마도 같이 가담했었는데 엄마도 정치범수용소로 갔습니다.”
(종교박해, E12-I-3070, 최00, 여, 함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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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통해 기록된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 수)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인간의 가치관과 사고의 내면적 자유와 그것을 전달 표현하는 외면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신념의 자유는 개인의 내심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알권리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란 인간의 내심에 있어서의 사고의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와 아울러 정신적 자유 가운데서도 근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내용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9조에 구체화하고 있다. 제18조의 자유를 타인과의 사이에서 전달, 교류하고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불가결한 것이다. 제19조 제1항에 의견을 가질 권리, 제2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전달 수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전달자의 선택에 의해 다른 정보전달 수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67조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제68조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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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NKDB 통합인권 DB」 는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사건을 종교박해,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이 자료는 2000년대에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집중된 것을 보여준다. 이는 1990년대의 62건과 비교해 본다면 북한에서 2000년대 들어 공안통치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그만큼 인민 생활에서 북한정권의 의지와는 달리 비법적 일탈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4(1.9%)
  • 자강도: 1(0.5%)
  • 양강도: 21(9.8%)
  • 함경북도: 141(65.9%)
  • 평안남도: 7(3.3%)
  • 함경남도: 7(3.3%)
  • 평양: 16(7.5%)
  • 황해남도: 4(1.9%)
  • 황해북도: 1(0.5%)
  • 강원도: 3(1.4%)
  • 중국: 4(1.9%)
  • 러시아: 5(2.3%)
  • 한국: 0(0.0%)
  • 일본: 0(0.0%)

이렇게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가 많이 보고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NKDB 통합인권 DB」의 주된 증언 조사 자료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분포에 있어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국경지역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연히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의 인권 침해사례가 많이 보고될 수 있는 구조이다.

둘째, 함경북도나 양강도처럼 중국 국경지역에는 국경월경, 밀수, 중국 휴대폰 통화 등 체제에 위해가 되는 비법적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난다. 또한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한 발언들, 소문들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응해 시․도 비사그루빠, 검열조, 중앙 비사그루빠, 상무조 등의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 도청, 검열 등이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인민들의 신념 및 표현의 권리가 제한, 침해당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발생하고 조사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양에서 발생한 사건 비율 5.9%는 근접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평양의 경우 북한의 수도이며, 정치의 중심지역으로서 정치 및 정책적 평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침해 대부분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정치범죄로 분류되어 탄압받고 있다. 이는 유일사상체계를 바탕으로 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상 그 어떤 다른 사상, 노선 등은 모두 반체제, 반민족적 정치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북한의 어느 법보다 우선시되어 조금의 일탈적인 사고, 행위라도 바로 엄중한 정치범죄로 간주하고 처벌, 처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적 사건을 정치범죄로 간주하여 탄압하는 것을 볼 때 체제유지에 관한 사상적인 영역에서, 외부 종교와 그 종교 행위 전반에 대해 북한 당국이 반체제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정치범죄로 탄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박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전체 131건의 종교박해 사건 통계는 단순히 종교와 종교행위에 대한 박해를 받은 사건만을 조사한 것으로서, 종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종교박해 침해 사건들을 포함 할 경우는 1,411건으로 매우 많은 규모이다.

이는 「NKDB 통합인권 DB」에서 단순하게 종교박해가 있었다는 증언은 종교박해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종교 활동으로 인해 불법구금, 강제추방, 공개/비공개 처형 등의 처벌을 받은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종교박해의 사건 규모와 종교적 사유로 인한 처벌 사건의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NKDB 통합인권 DB」에서는 처벌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건만을 종교박해 사건으로 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종교박해로 인한 피해 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은 유일사상체계를 바탕으로 주체사상에서 벗어난 그 어떤 사상, 토의, 토론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조금이나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가차 없이 ‘조국의 배반자’, ‘간첩’ 등의 정치범으로 낙인을 찍어 추방, 관리소 구금, 공개/비공개 처형 등 극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책, 십자가 모형 등 종교와 관련된 물품을 소지했거나, 또는 종교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외부 종교와 연계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정치범죄로 규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00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도강을 잘했어요.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교화소 5년을 받고 교화소에 갔는데 대사령을 받아서 2년만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 일 년 만에 다시 중국에 갔다가 성경책을 가져 온 것이 들켰어요. 그것 때문에 전거리 교화소 10년형을 받았고, 입소한 지 2년만인 2005년 12월에 죽었다는 통지가 돌아왔어요.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종교박해, E07-I-0293, 강00, 여, 함경남도)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사건 세부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이란 통신과 정보수단의 사용을 통제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의 자유는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다양한 수단에 의해 전달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정보이용의 자유는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표현의 수단을 선택하고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개인의 내부에서 의사를 형성하는 자유이다.

외부 정보 청취 및 이용에 대한 제한과 전화기 사용 제한 유형이 가장 많이 조사된 것은 북한 사회가 그만큼 폐쇄체제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북한 사회 내부에서 나타나는 외부정보에 대한 갈망, 수요와 그에 대응한 북한 당국의 단속, 검열,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외부 정보 청취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은 남한이나 중국, 외부 세계에 대한 사정, 대북라디오 방송, 외부 영상물 CD, 외국 서적 등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 한국은 대북라디오 방송을 지속적으로 북한지역에 송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해 볼 때,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각종 대북방송을 주기적으로 청취하며 외부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 영상물 CD의 경우도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남한의 각종 드라마, 영화가 중국 국경지역을 통해 밀수되어 북한 사회 전역에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나 중국의 드라마, 영화를 시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CD를 단속하고 검열하는 국가기관원들 조차 외부국가 CD를 보려고 단속하여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외부정보 취득 및 청취는 북한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한 북한 당국도 지속적인 검열, 단속을 강화해 외부정보 취득 및 청취에 대한 제한, 탄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화사용 제한은 중국과 근접한 국경지역인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등에서 중국 핸드폰을 사용한 외부와의 통신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의 안부 소식이 중국 통신을 이용한 전화 연결을 통해 가능하게 되어 남한과의 전화 연결도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현실과 맞물려 북한당국에서도 각종 검열조, 상무조를 편성해 이른바 ‘전파탐지기’를 이용, 수시로, 임의적으로 인민들을 검열, 단속하고 있고 그 단속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사건 역시 94.1%의 비율로 정치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중국 핸드폰을 통한 외부와의 통신, 정보취득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반체제적 정치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경지대에서의 중국 핸드폰을 통한 통신행위는 인민들의 시장 활동에 있어 각종 환율정보, 매매정보의 취득, 탈북 가족들과의 소식 연결 등 인민들 생활과 밀접한 행위임을 고려할 때, 인민들의 삶이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언제든지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범죄로 낙인, 간주될 수 있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00은 중국을 다니면서 ‘진달래 꽃 필 때(영화)’를 들고 왔어요. 그걸 만경대혁명학원 학생이 방학 때 와서 같이 봤다가,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서는 학급동무들한테 얘기 한 거예요. 그 반에 혁명사상으로 무장된 학생이 있어서 보위부에 가서 이 사실을 말했대요. 보위부에서 출처를 찾았고 정00가 걸렸죠. 청진시 도 보위부 내에서 총살 했대요. 정00의 어머니하고 누이동생도 잡아갔고요.”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E10-I-11154, 정00, 남, 함경북도)

“2007년 10월 한국에 있는 딸이랑 전화를 해서 무산군 보위부에 잡혔어요. 전화는 보위부에서 잡으면 보위부 취급이에요. 국가보위부 27국 전파탐지국이 따로 나와 있는데 국경연선에 다 나와 있고 건물을 설치하고 육성녹음도 하고 전화 추적을 해요. 안전부에서 잡히면 안전부에서 취급당해요. 보위부 안에서는 전화 친 사람 죄가 제일 경해요. 그래도 나는 돈을 많이 바쳤어요. 나와서 벌금 10만원 물고 50만원을 바쳤어요. 그리고 담당지도원이 집에 나오면 돈을 줘야하고 안전원이 오면 또 돈을 줘야 해요. 북한에서는 자기 사건이 잊혀질만할 때까지 다른 곳에서 숨어 살아야지 아니면 힘들게 살아요.”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E09-I-2005, 박00, 여, 함경북도)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사례가 1990년대 8.5%에서 2000년대에 60.2%로 급증한 것으로 보고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보통신의 발달과 북한 시장의 확산에 따른 각종 정보의 유입 수요로 인해 중국과 국경지역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북한 당국의 단속, 검열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4(1.9%)
  • 자강도: 1(0.5%)
  • 양강도: 21(9.8%)
  • 함경북도: 141(65.9%)
  • 평안남도: 7(3.3%)
  • 함경남도: 7(3.3%)
  • 평양: 16(7.5%)
  • 황해남도: 4(1.9%)
  • 황해북도: 1(0.5%)
  • 강원도: 3(1.4%)
  • 중국: 4(1.9%)
  • 러시아: 5(2.3%)
  • 한국: 0(0.0%)
  • 일본: 0(0.0%)

중국과의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에서 141건 (51.3%), 양강도에서 21건(7.6%)로 조사되어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전화기 사용과 각종 CD 등의 외부정보매체의 이용 증가를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