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발현의 기본적 자유
“집회 및 결사권”

“2005년 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신향고등중학교 학생들이 패조직 두목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발각돼서 여기 관련된 학생들은 교화소에 가고, 그 가족들은 추방을 당했죠. 동네 사람들은 철없는 아이들이 한 일을 가혹하게 처벌했다고 했죠.”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탄압, E08-I-3541, 이00, 남, 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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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통해 기록된 집회 및 결사권 침해 사건 수)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결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렇게 조직된 단체를 의미한다. 이처럼 결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사람의 단체라는 점에서 집회와 공통점이 있지만, 계속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집회와 다르다. 이러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는 기본권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에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된 것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1조 집회의 자유와 제22조 결사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결사의 자유의 주요한 요소로서 단결권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이다.

북한 헌법 제67조에서는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집회의 경우 군중집회처럼 동원에 의한 집회가 이루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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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결사권 침해 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에서 나타나는 각종 집회와 모임, 집단행동의 성격을 파악하면 이러한 집회 및 결사권에 대한 탄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정한 사회단체, 근로단체 외에 그 어떤 북한 권력의 의지와 상이한 집회나 모임도 조직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직업동맹, 사회주의김일성청년동맹, 여성동맹, 문학예술조합총연맹 등의 각종 사회단체, 근로단체에 대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단체들의 모임, 집회를 건국 초부터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법인 조선로동당규약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에서의 각종 사회, 근로단체는 그 기능이 조선노동당의 인민에 대한 영도에 철저히 종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북한의 현실에서는 각종 사회, 근로단체들이 조선노동당과 대중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독재 권력의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각종 사회, 근로단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호상감시, 비판, 계도 등을 강화하여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히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벗어난 일탈적인 집단행동, 모임, 집회는 즉각적으로 탄압되며, 실제로는 무자비한 탄압 효과로 인해 그 어떤 이질적인 모임이나 집회는 현재 북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NKDB 통합인권 DB」에 따르면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탄압과 집단행동에 대한 탄압의 피해자들은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탄압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회 및 결사, 집단행동에 대한 탄압은 앞서 살펴본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인민들이 집단적인 의사표현이나 행동들을 펼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철저히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들은 각자 개개인이 사회로부터 원자화 되면서 자신들의 의사나 표현들이 집단적으로 모아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 및 결사에 대한 권리는 북한 사회에서 철저히 봉쇄되어 있고, 이는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권력작용의 한 형태로서 북한 사회에 고착화 되어 있는 것이다.

“1991년 김일성종합대학의 유학생들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생을 망라하는 ‘반국가단체’가 운영되다가 적발되어 총살형을 당한 경우까지 생겼다. 또한 함경북도 청진광산금속대학 대학생들이 반체제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핵심인물 남성 5명이 정치범수용소로 갔으며, 50여 명의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쫓겨났다.”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탄압, 윤 웅, 『북녘 신세대 X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