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주할 자유
“이주 및 주거권”

“2016년 그 날 밤새 일을 하는데 많이 못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있고 밑에 부주인 역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많이 못했다고 부주인이 “너희 가야겠구나.”했어요. 그런데 돈 주기 싫으니까 그 날 저녁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잡혔습니다. 다음날 점심 밥 먹자고 밥 차리다가 공안 6명이 그때 순간에 들이 닥쳐가지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공안에서 2주 정도 있다가 북한으로 바로 북송되어 보위부로 갔습니다.”
(강제송환, E19-I-1659, 김00, 여, 함경남도)

10,866

(증언을 통해 기록된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 수)

이주 및 주거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주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와 체류지를 변경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주의 자유는 생활의 본거지인 주거의 이전 뿐 만아니라 여행, 통근, 통학, 산책 등 일상적인 외출을 포함한 인간의 이동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거주의 자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활의 본거지를 변경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출입국의 자유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이동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의 실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는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 떠날 권리,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규정하고, 제14조에는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2조 이동·거주 및 출입국의 자유, 제13조 외국인의 추방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제13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이 규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이다. 그러므로 당해 외국인이 불법입국자 또는 불법체류자인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국외로 추방되는 외국인 가운데 불법입국 또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추방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다. 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의거하여 국제적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인정되고 있고 이는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구체화 되어 있다. 타국에 피난하고 있는 정치범이 모국으로 송환된다면 피난을 이유로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해질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강제송환 자체가 비인도적 취급이며, 이를 금지한 조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7조이다.

북한 헌법 제75조에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벌법과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하여 광범위하게 이주 및 거주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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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에서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은 주로 강제송환과 그 이후 본인과 가족의 강제이주(국내추방)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타 시군구로 이동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통행증 없이 이동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여행제한은 제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모든 북한주민들이 권리를 제한받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통행권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통행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북한주민들은 권리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거부와 차별적인 결정 등이 없을 경우 이민권, 귀환권, 적절한 주거환경의 침해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들이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규모가 많지 않다.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 중 1980년대까지 발생한 사건은 9.3%에 불과한데, 1990년대 13.9%로 갑자기 증가하고 2000년대 61.4%로 증가하는 등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90년대 이후 중국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고 이후 이들의 강제송환과 처벌(강제이주 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42(0.4%)
  • 자강도: 16(0.2%)
  • 양강도: 412(3.9%)
  • 함경북도: 960(9.1%)
  • 평안남도: 76(0.7%)
  • 함경남도: 212(2.0%)
  • 평양: 862(8.2%)
  • 황해남도: 50(0.5%)
  • 황해북도: 74(0.7%)
  • 강원도: 64(0.6%)
  • 중국: 7713(73.3%)
  • 러시아: 42(0.4%)
  • 한국: 2(0.0%)
  • 일본: 0(0.0%)

중국에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주 및 주거권 침해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제송환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사건발생 지역별 분포를 살펴볼 때, 이주 및 주거권 사건 발생 빈도가 각 지역 사건 발생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중국과 평양이 유일하다. 중국은 전체 사건 발생 비율 2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주 및 주거권 사건 비율은 71.0%로 3배 이상 차이가 있으며, 평양도 전체 사건 발생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은 7.9%로 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 원인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경관리범죄와 연좌제, 정치범과 같이 정치적 사안의 성격이 강할 때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생활사범과 형사범, 경제범과 같이 비정치적 성격의 사안은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내추방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국내추방은 북한 당국이 자의적으로 주민을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타 지역으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거주 지역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출신성분에 따라 혹은 연좌제에 의해 거주 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내추방은 주로 정치적 숙청과 처벌의 의미를 갖는 지방 강제이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북한 당국은 김일성 일가의 정치권력 독점과 체제유지를 위하여 정부 수립 이후부터 국내추방을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평양은 전체 인권침해 사건 발생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국내추방(강제이주) 사건의 발생빈도는 30.7%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NKDB 통합인권 DB」의 국내추방(강제이주) 사건은 2,654건으로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추방의 주요 사건 원인은 연좌제와 정치범, 국경관리범죄이고 주요 발생지역은 평양과 북중 국경지역이다.

“신실하게 일을 잘하던 사람을 어디로 갔는지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행방불명된 딸로 부모까지 강제추방 했습니다. 2011년에 우리 딸이 없어졌는데 우리부모를 밑도 끝도 없이 추방시켰어요. 나, 아내, 아들 모두 함경북도 00농장으로 추방되었어요. 밤에 갔습니다. 그 산골에서 사람 못삽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2011년도 가을에 우리를 강제추방 시켰습니다. 제 자체도 딸이 없어서 딸을 열흘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에는 그 딸이 행불이 돼서 못 찾고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고.” (국내추방, E15-I-4644, 황00, 남, 함경남도)

강제송환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강제송환은 어떤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를 강제로 해당국이나 제3국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하며, 국제법상 난민법과 같이 일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일정한 규칙이 없어 국가의 자유재량에 의해 좌우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제송환 문제는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와 처벌의 우려가 있거나 난민의 지위에 있을 경우 강제송환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KDB 통합인권 DB」의 강제송환 사건은 7,176건으로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의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제송환의 98.0%는 중국에서 발생하며, 일부는 러시아와 기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송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가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어 겪게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강제송환 사건 성별 발생 건 (사건 수)

강제송환 사건 관계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74.5%, 남성의 경우 23.9%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이는 전체 탈북자의 수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강제송환 사건 피해자 연령대별 발생 건 (사건 수)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강제송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아, 꽃제비 등 저연령 탈북청소년의 강제송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2월 9일 날 떠났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잡혔습니다. 장춘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패에 여관에서 세 명 만났는데 그 중에 한명이 어디 스파이였습니다. 그걸 후에 알게 되었죠. 세 명 잡혔는데 함흥 할머니하고 나만 이송되고 그 여자는 장춘에서 따로 갔거든요. 후에 말하는 게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강제송환, E13-I-1475, 송00, 여, 함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