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의 제도적 보장
“재산권”

“제가 2009년에 간첩혐의로 보위부에 잡혔습니다. 그래 가택수색을 당해서 중국 인민폐랑, 달러 등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회수 당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약도 다 뺏겼습니다. 그때 보위부에서 며칠간 취조를 당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취조 받으면서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곡괭이 자루로 때리고 그랬습니다.”
(재산몰수(국가기관에 의한), E11-I-3167, 김00, 남, 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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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통해 기록된 재산권 침해 사건 수)

재산권이란 사유재산의 임의적 처분권과 그 침해에 대한 방어권, 그리고 사유재산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1항)와 “자의적 재산 박탈금지”(2항)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개인적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유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헌법에는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유제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 24조에 따르면 “그 밖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은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 개인경작지 확대 및 개인 및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이윤추구 확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북한당국의 약속과는 달리 북한에서의 재산소유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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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사건 침해 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재산권 침해 사건 중에는 국가기관원에 의한 강탈/절도 사건(37.0%)과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몰수 사건(41.2%)이 전체의 78.2%를 차지하는 등 주로 국가적 지위와 위신을 앞세워서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 몰수했음을 알 수 있다.

재산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재산권 침해 비율을 합한다면 전체 84.8%로 이는 1990년대 북한 인민경제의 붕괴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다수의 재산권 침해 사건이 1990년대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총체적인 국가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와해, 불안정 상황에 처하면서 인민들의 공유제 의식이 현저하게 사라졌다.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현실에서 현금(특히 중국 돈이나 달러3화)의 소유, 각종 장마당 매매 물품의 보관, 텃밭 생산품의 보관 및 축적,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 매매까지 다양한 사적 재산의 보관, 축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발맞추어 각종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원들은 비사회주의 검열을 명목으로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붕괴된 인민경제의 영향으로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시장의 물가가 상승, 불안정해지면서 관료들의 노임으로는 도저히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관료들은 국가기관원이라는 명분을 삼아 검열과 단속이라는 형식으로 인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원에 의한 각종 감시, 검열, 조사 등이 많아 질 것이고 인민들의 재산권 침해 사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권 침해 사건 원인(죄명)별 발생 건 (사건 수)

재산권 침해 사건의 64.7%라는 높은 비율이 경제범죄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KDB 통합인권 DB」에서 재산권 침해 사건 자체를 경제적 범죄 행위로 조사, 분석한 것이다.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원이라는 명목으로 인민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 중대한 경제적 범죄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재산권 침해 사건의 7.6%는 국경관리범죄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경지역에서의 중국과의 밀수, 밀매 행위에 있어 국가기관의 단속과 검열이 기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중국과의 비법적 밀수, 밀매 과정에서 인민이 밀수와 밀매를 해오면 권력기관의 구성원이 배경과 권력을 이용해 단속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이득의 일정부분을 뇌물로 받아 챙기는 일종의 공생적 관계가 만연해 있다. 그러한 공생관계를 시기, 모함, 협박하여 또 다른 뇌물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갈취하는 국가기관원들도 늘어나고 있어 국경에서 중국과 밀수, 밀매를 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주민들은 항시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17(2.5%)
  • 자강도: 3(0.4%)
  • 양강도: 146(21.7%)
  • 함경북도: 345(51.3%)
  • 평안남도: 16(2.4%)
  • 함경남도: 40(6.0%)
  • 평양: 30(4.5%)
  • 황해남도: 1(0.1%)
  • 황해북도: 8(1.2%)
  • 강원도: 14(2.1%)
  • 중국: 41(6.1%)
  • 러시아: 11(1.6%)
  • 한국: 0(0.0%)
  • 일본: 0(0.0%)

함경북도와 양강도는 중국 국경근접지역으로 밀수, 밀매 행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국가기관의 단속, 검열이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속과 검열의 형식으로 국가기관원에 의한 인민들의 재산권 침해 사건이 빈번이 일어난다.

재산권 침해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피해자의 집이 326건으로 전체 발생 장소의 46.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개인집이 현금과 장마당 매매 물품, 개인집 장사 물품의 보관소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단속, 검열이 개인집으로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사건이 108건(14.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제송환 된 탈북자와 수감자가 보유했던 금품 및 물품을 구금시설 내에서 강탈한 것을 의미한다.

강탈/절도(국가기관원)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강탈이나 절도는 국가권력기관이 개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사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NKDB 통합인권 DB」의 국가기관원에 의한 강탈 및 절도 사건은 총 274건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대부터 급증한 국가기관원들에 의한 강탈 및 절도 사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국가기관의 검열과 단속의 증가다. 북한에서 국가기관과 그에 속한 국가기관원에 의한 주민들 삶에 대한 단속과 검열은 북한 역사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단속과 검열은 1990년대부터 매우 빈번해졌다. 북한 당국은 주민 생활의 비사회주의적 요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단속과 검열을 위하여 비사회주의 그루빠, 상무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재산을 검열, 압수, 강탈,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붕괴된 인민경제의 영향으로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시장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관료들의 노임은 그 의미가 없어졌다. 따라서 관료들은 국가기관원이라는 명분을 삼아 검열과 단속이라는 형식으로 인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관료들의 사적인 이익을 챙겨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인민의 재산을 관료들의 생계수단으로 유용하는 것이다. 이는 군부대에 의한 인민의 재산권 침해 상황을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각 지역 인민군 군부대에서는 군인의 노임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 자금이 국가로부터 보장되지 않고 자체로 충당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의 군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행동으로 인민들의 재산권을 강탈, 도둑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제가 군사복무 하던 때 였어요. 우리 집에 보위부 반탐과장이 국가보위부 실습생 두 명과 같이 어머니가 집을 비우신 틈에 열쇠를 맡긴 집에 가서 열쇠를 찾은 다음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인민폐 1000위안과 상품 등 집에서 사용하는 조미료 등 36가지를 가져갔어요.” (강탈/절도(국가기관원), E19-I-0164, 오00, 여, 자강도)

금품강요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금품강요는 국가기관원이 개인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해주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NKDB 통합인권 DB」의 국가기관원에 의한 금품강요 사건은 161건으로 조사되었다. 국가기관원에 의한 금품강요 현상 역시 북한체제의 현실로부터 파생되는 인권침해 사건이다.

국가기관원에 의한 금품강요는 북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국가적 사업, 지방 사업, 관료가 주도하는 각종 업무 등에서 청탁과 뇌물이 관료와 인민 간에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행위양식이었다. 그러한 북한체제의 특성으로부터 내재된 관료와 인민간의 비공식적 행위양식은 언제나 수월하게 관료들의 심한 금품강요나 강탈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북한사회에서 관료들은 각종 단속과 검열을 빌미로 인민들에게 금품을 강요, 협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원에 의한 금품강요, 협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북한 사회에서 매우 흔하고 구조화된 인권침해 현상이다.

특히 「NKDB 통합인권 DB」의 금품강요 사건의 발생연대는 2010년 대 68건(42.2%), 2000년대에 55건(34.2%), 1990년대에 24건(14.9%)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와해현상으로 관료층들의 불법적 갈취, 협박, 약탈 행위가 더욱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밀수를 하고 전화로 돈을 받아요. 저녁에 짐을 주고 그 다음 날에 돈을 받아요. 2013년도에 보위부 감시원들이 오늘 내가 돈을 받은 거를 보고 보위부에 신고해서 보위부원들이 저를 잡아갔어요. 밀수를 하려면 손전화가 있어야 해요. 중국 사람이랑 통화를 해야 하니까요. 저보고 손전화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손전화 없다고 하면 사람을 데려다가 붙잡아 놓고 비판서를 쓰라고 종이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가서는 거짓말을 해요. 어제 돈 받은 거 딸이 진술했다고 했어요. 집에 손전화 놔뒀다는데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손전화를 줬어요. 어차피 어머니도 내가 밀수한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손전화를 갖고 딸을 도 보위부로 이관한다고 했어요. 그럼 자식을 이관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보위원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인민폐 2천원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줬어요. 한 개 인민반에 보위부 스파이가 2집이 있었어요.” (금품강요, E17-I-0576, 이00, 여, 함경북도)

재산몰수(국가기관에 의한)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재산몰수는 국가기관이 정치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을 합법적인 절차 없이 강제로 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NKDB 통합인권 DB」의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 몰수 사건은 305건으로 조사되었다.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몰수 사건이 1990년대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타의 국가기관원들에 의한 금품강요, 강탈, 절도 등의 인권침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와해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하에서 북한권력 입장에서의 각종 비법적, 반체제적 행위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북한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이 증가하면서 재산몰수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 몰수는 주로 북한당국에 의해 비법적, 반민족적, 반체제적 행위 등의 중한 죄목에 상응하는 처벌로 인한 강제추방, 관리소 구금 등의 상황에서 일어난다. 구체적으로는 추방과 구금시 집, 생활 물품, 식량 등을 모두 몰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인민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되어 일련의 지역, 생활 공동체로부터의 박탈과 배제를 의미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생이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새로 온 초급당 비서가 그렇게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탄광일이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기도 하고요. 동생이 장가를 가게 됐는데 우리 집에 순직자가 두 명이나 있고 동생이 채탄공이라 집을 우선적으로 배치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살던 집에서 엄마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이도 들고 살만큼 살았다고 했어요. 동생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만원을 주고 새 집을 샀는데, 이번에는 그 집을 뺏어서는 남을 줘버렸어요.” (재산몰수(국가기관에 의한), E08-I-4691, 권00, 여, 함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