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현의 초석
“정치적 참여권”

“1993년 아버지의 보위부에서의 사망소식으로 보위부에서 안전원이 공민증을 가져갔어요. 우리 가족 것 모두 가져갔어요.”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E10-I-6470, 견00, 여, 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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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통해 기록된 정치적 참여권 침해 사건 수)

정치적 참여권에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와 참정권이 있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필연적이며 참정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능동적 지위에 대응하는 권리로써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공무를 담임할 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는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 및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5조에서는 모든 ‘시민’이 가지는 법적 권리로써 참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66조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결에 의해 선거에 참여할 권한을 제한당하는 자와 정신병자의 권리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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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참여권 침해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입당거부와 군대 입대를 포함한 공직 진출거부가 조사되는 등 주로 사회진출과 사회적 지위, 대우 상승 등과 관련된 침해, 거부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정치적 참여권 침해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NKDB 통합인권 DB」의 정치적 참여권 침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침해 사건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발생한 침해 비율을 합하면 43.4%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 계획경제의 붕괴와 함께 북한 사회 전반적인 기능미비 상황이 인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정치적 참여권 침해사건은 북한체제의 특징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은 북한에서 정치적 참여권이 성분과 토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적 참여권 침해사건 원인(죄명)별 발생 건 (사건 수)

연좌제로 인한 정치적 참여권리 중에서도 입당거부(64.5%)와 입대거부를 포함한 공직진출 거부(33.6%)의 사례가 많이 보고된 것은 공직 진출이나 입당 또는 입대 심사를 받는 도중 업무적 능력이나 성과와는 별개로 본인과 무관한 가족 및 친·인척 등의 죄, 또는 알지도 못했던 조부, 조모의 일제시대, 한국전쟁 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차별 받는 사례가 북한에서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당 거부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인민들이 공장기업소나 농장 등 피해자의 일터에서 입당거부 사례가 많은 것(23.3%)은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입당이 주로 군대나 공장기업소와 농장, 농장당위원회에서의 추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 입당이 거부되는 사건은 93.7%의 비율로 연좌제적인 요소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은 토대와 성분, 가족과 친척의 죄와 관련된 연좌제적인 요소로 조선노동당 입당을 거부함으로써 체제에 위해되거나 정권에 친화적이지 않은 요소를 사전에 배격해 체제유지의 근간이 되는 관료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원이라는 존재가 북한 권력과 지배질서 유지의 특권적 통로를 보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남한이에요. 우리 아빠 형제들은 당원은 될 수 있었지만, 발전은 못했어요. 할아버지 고향이 여기였으니까. 그래서 저도 당원이 될 수 없었죠. 5년 동안 입당하려고 부지런히 중앙에서 일했는데 입당도 못했고. 남들은 2년~3년이면 입당하는데 저는 안 됐죠.” (입당거부, E12-I-6520, 이00, 여, 함경남도)

“북한에 태어나서 저는 남자로 할 것 다해보고 싶었는데, 입당도 해보려고 갱 지원도 자원하고, 동원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훗날에 삼촌들이 미해명으로 판명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급적으로 완전 나쁘게 되어 입당도 안 되니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것이 2005년이었고, 이후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미해명 문건이 있는 가족은 중국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보위원에게 돈을 고여서 겨우 가고 그랬습니다.” (입당거부, E11-I-3192, 최00, 남, 함경북도)

공직진출 거부(입대거부)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포함한 공직진출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고수해 왔다. 그 중 북한 인민군에 입대하는 것은 그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키, 몸무게 제한 등의 신체조건 뿐만 아니라 토대와 성분에 따른 입대 제한이 존재한다. 이는 자체로서 인권침해이다.

인민군 입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군대를 다녀와야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사회진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다. 즉 북한사회에서 입대 거부는 본인과 그 가족의 행복추구, 사회적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중대한 권리 침해임을 알 수 있다. 입대를 비롯한 공직 진출에 대한 거부, 차단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00는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공개처형 당한 이후 입대 및 대학진학이 좌절되었어요. 큰아들은 졸업하면 보위대 같은데 음료 지키는 그런데 가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또 마을에서 법관들이 와서 안 된다고 했죠. 토대 때문에 안된다고 하죠. 둘 다 17살, 18살 때 입대, 입학 신청 거부 되었고요.” (공직진출 거부(입대거부), E15-I-5037, 리00, 여, 평양시)

“우리 아들은 군대 못가요. 내가 도강을 해서. 저리 뽑지 못해요. 우리 아들이 재작년에 우리 언니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22살인데 조선은 군대를 못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군대 가야 입당도 하고 나라에 써주잖아요. 그런데 군대 못 간대요. 이제 우리 집이 걸리는 거죠. 내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간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도강을 했으니까. 한국 온 거까지 들키면 우리 집안이 제재를 받을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고 우리 언니가 말했어요. 이제는 부모가 중국가면 군대에 못 간다고. 군대 못가면 입당도 못하는 거죠.” (공직진출 거부(입대거부), E15-I-1482, 김00, 여, 양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