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할 권리
“노동권”

“외할아버지는 평안남도에서 치안대를 했답니다. 국군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을 못 갔죠. 희망이 경찰이었는데, 시험이랑 다 쳤단 말입니다. 다 합격했는데 통지서를 안 보내주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E10-I-11055, 이00, 남, 평안남도)

1,660

(증언을 통해 기록된 노동권 침해 사건 수)

노동의 권리는 노동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른 일을 할 권리, 소위 노동권 내지 일할 권리이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자기 능력에 적당한 노동의 기회를 얻는 것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는 “일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써 보충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의 제6조 노동의 권리, 제7조 공정·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및 제8조 노동기본권과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2조 결사의 자유에서 노동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 제70조에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3조에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라고 하여 노동을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권의 차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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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 사건 침해유형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수립 시기부터 ‘노동’을 강조하며 이른바 ‘노동자의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완전고용, 후생복지, 노동해방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선정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에 부합하는 배급과 생필품 보급, 복지혜택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내세우는 노동자 국가 이미지와 실제의 북한에서의 노동현실 간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북한에서 노동권 침해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북한정권은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후복구발전 3개년 계획 시기부터 광범위한 노동(노력)동원을 통해 계획경제의 발전을 추동했다. 이후 북한에서는 1950년대 후반 전사회적인 노동동원운동으로 확산된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 붉은기 운동 등 각종 대중동원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70일 전투, 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각종 노력 동원형 전투식 대중운동이 발기 되었다. 이렇게 북한 노동의 역사는 그 자체가 대중동원운동의 역사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사회주의 조국건설”, “자본주의 국가 따라잡기” 라는 명목 하에 묻히게 되었고 탄압 받았다.

노동권 침해는 1950년대부터 발생하여 197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에는 급격하게 비율이 높아졌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발생비율이 노동권 침해 사건 조사의 연도별 비중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노동권 침해 중에서 강제노동으로 인한 침해의 경우 2000년대에 130건(49.1%)으로 매우 높게 조사된 것은, 이 시기에 급증한 강제송환(북송)의 피해자들이 집결소, 단련대, 교화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 혹독한 강제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권 침해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22(1.7%)
  • 자강도: 19(1.5%)
  • 양강도: 191(14.6%)
  • 함경북도: 537(41.2%)
  • 평안남도: 59(4.5%)
  • 함경남도: 86(6.6%)
  • 평양: 150(11.5%)
  • 황해남도: 13(1.0%)
  • 황해북도: 35(2.7%)
  • 강원도: 39(3.0%)
  • 중국: 85(6.5%)
  • 러시아: 68(5.2%)
  • 한국: 0(0.0%)
  • 일본: 0(0.0%)

함경북도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 본「NKDB 통합인권 DB」의 주된 증언 조사 자료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분포에 있어 함경북도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권 침해 사례 중 함경북도에서 강제노동이 25건(27.8%)으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함경북도의 각종 탄광지대, 공장기업소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노동권 침해사건 원인(죄명)별 발생 건 (사건 수)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고용차별, 승진차별, 직위해지 및 강등 등의 가장 비율 높은 사건원인이 연좌제로 조사되었다는 것은, 북한사회의 구조상 토대와 성분, 가족과 친인척의 죄로 인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안 내력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직장이 배치되고, 토대와 성분이 좋지 않다면 평생 단순 노동자로 살아야 하며, 잘못한 일이 없어도 가족과 친인척의 잘못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현상이 북한에서는 구조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권 침해사건은 연좌제 외에도 생활사범, 국경관리범죄, 경제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북한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의 원인(죄명)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사건 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직업이라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직장을 배치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선택의 권리는 북한에서 인민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근무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선택의 문제이자 중요한 권리이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신의 의사대로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권리는 노동권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며 노동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실제로 북한 정부 수립이후 직업 배치는 줄곧 인민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과 행정기관의 조정,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인민들의 직장 배치는 북한의 계획경제 하에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중앙의 총체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직장배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인민들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출신 토대와 성분, 아버지의 직장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토대와 성분이 나쁜 학교 졸업생들은 노동 강도가 세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힘든 탄광이나 광산, 농촌 등으로 배치되고 있다. 반면에 토대와 성분이 좋아 아버지가 대우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졸업생들은 근무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고착화 되어 있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권리가 침해되는 주요한 예가 바로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배치이다. 무리배치는 제대군인들, 졸업생들을 집단으로 또는 학교, 부대 별로 통째로 묶어서 국가의 시급한 노동공급 사안이 발생한 공장이나 탄광, 광산, 각종 건설현장 등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무리배치에 불만을 품거나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각종 배급과 후방물품 지원이 중단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이는 강제적인 직업배치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 오빠도 우리 대학에다 군대 제대되고 우리 오빠가 시험 쳤는데, 붙었다 했는데, 통지서는 안 오더라고요. 오빠가 그래서 대학을 못 다니고, 오빠가 머리는 참 좋아요. 내 동생도 종합대학에 추천을 받았는데, 합격됐다고 알고 오는데, 오늘 현재까지 통지가 안됐어요. 국가보위부 결정으로. 군대 못 갔어요. 처음엔 나도 솔직히 전공에선 1, 2등하고 지는 거 싫어했는데, 대학 교원으로 발령될 것이다 했는데, 교원이 끝내 발령이 안 되더라고요. 너처럼 토대 걸리는 건 못돼.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다음엔 졸업증을 안 주더라고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E15-I-3324, 최00, 여, 함경북도)

“직장 정할 때는 졸업 당시 자기 희망 적으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희망한데는 하나도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졸업 할 때 유치원 교양원 하고 싶다고 자기 희망원 써내었었는데 종축장에서 한 10년 일하고 결혼했어요. 종축장은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돼지사료를 포장하는 작업반에서 있어서 옥수수 농사도 짓고 콩 농사도 짓고 그랬어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E15-I-0893, 리00, 여, 함경남도)

임금체불 사건 지역별 발생 건 (사건 수)

  • 평안북도: 3(1.0%)
  • 자강도: 2(0.7%)
  • 양강도: 48(16.4%)
  • 함경북도: 109(37.2%)
  • 평안남도: 4(1.4%)
  • 함경남도: 17(5.8%)
  • 평양: 8(2.7%)
  • 황해남도: 1(0.3%)
  • 황해북도: 2(0.7%)
  • 강원도: 6(2.0%)
  • 중국: 65(22.2%)
  • 러시아: 28(9.6%)
  • 한국: 0(0.0%)
  • 일본: 0(0.0%)

「NKDB 통합인권 DB」의 임금체불 사건은 31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노동권 침해 사건의 18.7%를 차지한다.

임금체불이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임금의 의미가 사라졌다. 국가의 생산시설과 설비가 대부분 작동되지 못하면서 공장기업소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 직접 생계를 꾸리기 위해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각 공장기업소에서는 임금을 제때 지불해 주지 못하고 임금을 주더라도 실제 인민들이 생활하는 기반이 되는 시장의 물가와는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액수이기 때문에 임금은 인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의 임금체불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장기업소에 근무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장마당과 각종 무역, 밀수 등의 상행위에 종사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높은 비율로 임금체불 사건이 조사된 이유는 국경지역 출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며, 임금체불의 상당한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여 일자리를 구한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하여 중국 회사나 농장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 년 정도 했어요. 일 년 일했으니까 집주인보고 이제는 그 일 년 일한 돈을 좀 달라 그거 내 집에다 보낼련다, 아버지한테 헤어진지도 일 년 됐으니까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아버지에게 돈이나 부치게 돈을 달라 했는데, 그 집에서 아마 돈을 안줄 생각으로 공안에다가 꼬장해가지고 북송됐어요. 주인은 석00예요.” (임금체불, E14-I-1644, 김00, 여, 평안남도)

“2011년 7월부터 탄광에서 막일을 했습니다. 밖에서 삽질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월급은 한 번도 못 받았고, 한 달에 강냉이 7킬로그램 정도씩 배급받았습니다. 생활이야 자기 집에서 텃밭하고 소토지 해서 강냉이로 1년에 1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탄광에 매일 나가지는 않았고, 농사철에는 (농사할) 시간도 좀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E16-I-3063, 양00, 여, 함경남도)

강제노동(강요된 노동)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강제노동이란 공공목적 외의 정신 또는 신체의 억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강제노동으로 인한 침해는 집결소, 단련대,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 높은 빈도로 조사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규적인 형벌인 노동단련형, 노동교화형과는 별도로 집결소나 단련대와 같이 임시로 구금을 하는 구금시설에서도 가혹한 노동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집결소와 단련대에서는 정규형벌을 선고받지 않은 수감자들에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각종 노역과 공사현장 노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허약과 각종 전염병에 걸려 생명을 잃거나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강제노동으로 인한 침해는 비단 구금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서 교육시설인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는 봄철 모내기, 가을철 가을걷이 등의 농촌 노동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촌일 이외의 시기에는 각종 작업, 밭농사 등에 학생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육체노동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상해를 입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학교를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19살 때 귀걸이하고 찐바지(청바지)하고 있다가 시 사로청에 걸려 들어갔는데, 박00의 아들이 저를 빼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들어가서 흙 나르고 돌 나르고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2달 했는데 저는 3일하고 나왔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일로 많은 청소년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강제노동, E10-I-0258, 강00, 여, 평안북도)

열악한 작업환경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신체훼손은 작업환경 여건이 열악하여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에 훼손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작업환경이란 작업자의 작업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작업장의 조명, 온도, 소음, 통풍성, 유독성 물질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여건을 의미한다.

북한의 공장 기업소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 1970년대부터 이미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노동 현장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공장기업소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보상과 생계 지원 대책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침해사건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겪게 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유형이다.

“저는 교화소에 수감되었는데, 거긴 새벽 3시 기상하여 벽 만드는 미장에 필요한 돌을 날랐어요. 돌을 나르는데 먼지가 많이 날려서 폐병도 많이 생겼습니다. 잠은 11시에 자고 50kg 되는 시멘트도 나르고 애들이 힘들어서 많이 죽었어요. 저는 집짓다가 갈비뼈를 다쳤어요. 2003년 가을에 아파트 짓는 곳에서 짐을 단가에 들고 옮기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열악한 작업환경(이로 인한 신체훼손 포함), E08-I- 5660, 김00, 여, 함경남도)

“공장에서 합숙 장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겨울에는 난방이 돌아가지 않아서 추웠어요. 호실에 물을 두면 얼었어요. 물이 얼면 열쇠로 얼음을 깨서 그걸로 세수하고 그랬어요. 현장에도 난방은 없었어요. 기계가 돌아갈 때 전동기에서 열이 나면 그걸로 버텼어요. 방직공장에 먼지는 말도 못할 정도에요. 방직공장에 다니면서 폐렴에 걸린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닐 때에도 8시간 일하면 머리에 쌓였어요. 12시간, 24시간 일하면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닦는 것도 물기를 손으로 적셔서 밀어야했어요. 솜먼지였어요. 코도 먼지가 막혔어요.” (열악한 작업환경(이로 인한 신체훼손 포함), E15-I-3548, 박00, 여, 평안북도)

직위해지 및 강등 사건 장소별 발생 건 (사건 수)

직위해지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은 임무를 내려놓고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등은 맡은 직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지 및 강등 피해 사건은 피해자의 일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근무처에서 직위해지와 강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직위해지 및 강등 피해 사건의 원인으로는 연좌제가 68.4%를 차지하고 정치범죄도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좌제가 원인인 피해 사건은 본인의 잘못이나 과오가 아닌 토대와 성분, 가족, 친인척의 문제들로 인한 임의적인 처분을 뜻한다. 정치범죄가 원인이 되는 것은 주로 관료층의 사례로, 불법적이거나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일탈행위 등이 적발되어 지위에서 숙청되어 추방이나 교화소 또는 관리소에 구금되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00씨와 남편은 북한에서 교수로 재직했어요. 그러나 00씨와 남편이 ‘한류’ 열풍에 빠져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심취해 있다가 직위를 박탈당한 것은 물론이고 옥살이도 해야 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던 0씨 가족은 ‘남조선 드라마처럼 살아보자’는 생각에 탈북을 결심했어요.” (직위해지 및 강등, E14-B-0017, 김00, 여, 양강도)

“제가 아는 사람이 남쪽에 할아버지가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일제에 죽었다던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고 남한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한에서 온 가족들을 이산가족으로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만나고 온 다음에 단칼에 제대를 시키더라구요, 할아버지가 남쪽에 있다고. 제대되어서 저희 집에 한번 왔댔어요. 술을 먹고 한탄하더라고요. 그저 살림에 황당해졌지 하니까 그 할아버지를 계속 저주하더라구요. 원래 자기는 토대가 좋은 걸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전사자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토대 아예 나쁜 걸로 된거죠. 추방은 아니고 그저 정복 다 벗겼습니다.” (직위해지 및 강등, E19-I-0061, 구00, 남, 함경북도)